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사용용도에 의한 현황으로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종합부동산법제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생략)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3.25>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7.3.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50채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1,333,560,785원으로 산정하여 2009.11.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30,690원, 농어촌특별세 1,586,130원 합계 9,516,820원을 결정·고지한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 2007.3.1.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에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로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