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1206 선고일 2010.05.25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수령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감면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 ○○○”이라 한다)이 1995.12.14. 취득한 ○○○ 전 8,500㎡, 같은 리 103-3 전 26㎡, 같은 리 104-8 전 13㎡(이하 3필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재산분할에 의하여 2007.10.12.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9.4.24. 협의수용에 의해 ○○○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의 계산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6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산정은 재산분할 전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2007.9.20.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의 소유 및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8년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은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 주식회사 ○○○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 소유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전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11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25.~2004.12.1. 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재촌요건은 충족하고,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의 수용당시 작성된 토지보상금 결정조서에도 전으로 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는 2008.7.29.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유기간은 당초 배우자인 ○○○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어 13년(1995.12.14.~2009.4.24.)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07.9.20. ○○○과 이혼한 것으로 보아 ○○○ 명의의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은 농지원부상 최초 작성일인 2008.4.16.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은 주식회사 ○○○ 등 법인 및 개인사업체 4개를 서울 및 인천지역에서 1979.10.29.~2000.12.31. 기간동안 영위하였고, 2007.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이라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9.20. 재산분할에 의하여 ○○○로부터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한 것으로 ○○○의 소유 및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일정기간 경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은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 주식회사 ○○○ 등 법인 및 개인사업체 4개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또한 ○○○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과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수령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청구인이 ○○○과 함께 공동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7.9.20.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기간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인 2008.4.16.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09.4.24.까지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