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진술, 금융증빙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진술, 금융증빙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 이○○○는 2007년 가공매출 및 무자료 유류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산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후 리터당 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직원 명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한 후 대표자의 계좌를 거쳐 ○○○산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임직원 명의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2007. 10.12. 동일한 금액을 ○○○산업에서 입금받아 ○○○석유에 2차례에 걸쳐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산업은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6억 4,700만원의 가공매출, 48억 2백만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2기에 무자료 매입을 예상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의 조사종결복명서(2009.11.)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산업 대표 이○○○의 명백한 진술(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직원 명의 통장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음) 및 금융증빙이 있는 점, ○○○산업은 청구법인과 같은 유류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부터 ○○○석유와 ○○○산업은 1년에 77억 6,100만원의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2007.10.12. ○○○산업에서 입금받아 ○○○석유에 입금한 금액이 2차례에 걸쳐 동일하며, 대부분의 거래금액도 이익없이 거래가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석유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물량흐름은 확인되므로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산업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26억 4,700만원의 가공매출, 48억 2백만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명세서, 매출내역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산업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산업과 실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산업의 대표자가 가공매출 및 무자료 유류매입에 대하여 유류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도 유류 도매상간의 거래는 현금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만 있을 뿐 실제 유류공급은 일반 주유소로 직접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