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출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205 선고일 2011.03.02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진술, 금융증빙 등에 의한 사실 확인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701,88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산업에게 발행함으로써 위장매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1.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7,700원(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2%)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적으로 유류 도매상간의 거래 또는 유류 도매상과 직영대리점간의 거래는 현금흐름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만 있을 뿐, 실제 유류공급은 일반 주유소로 직접 이루어지므로 출하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류 도매상인 ○○○산업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은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매출 증가로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법인과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무자료 매입이 2007년 제2기에 있었다면 미리 무자료 매입을 예상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기는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업으로의 송금 및 현금 인출 근거가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매출에 따라 발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 이○○○는 2007년 가공매출 및 무자료 유류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산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후 리터당 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직원 명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한 후 대표자의 계좌를 거쳐 ○○○산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임직원 명의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2007. 10.12. 동일한 금액을 ○○○산업에서 입금받아 ○○○석유에 2차례에 걸쳐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산업은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6억 4,700만원의 가공매출, 48억 2백만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2기에 무자료 매입을 예상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의 조사종결복명서(2009.11.)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산업 대표 이○○○의 명백한 진술(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직원 명의 통장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음) 및 금융증빙이 있는 점, ○○○산업은 청구법인과 같은 유류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부터 ○○○석유와 ○○○산업은 1년에 77억 6,100만원의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2007.10.12. ○○○산업에서 입금받아 ○○○석유에 입금한 금액이 2차례에 걸쳐 동일하며, 대부분의 거래금액도 이익없이 거래가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석유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물량흐름은 확인되므로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산업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26억 4,700만원의 가공매출, 48억 2백만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명세서, 매출내역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산업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산업과 실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산업의 대표자가 가공매출 및 무자료 유류매입에 대하여 유류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도 유류 도매상간의 거래는 현금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만 있을 뿐 실제 유류공급은 일반 주유소로 직접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