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204 선고일 2010.06.23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는 2005년 5월 ○○○씨○○○파종중과 ○○○씨○○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05가합****)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5년에 합의금 380,000천원(청구인에게 280,000천원, ○○○에게 100,000천원이며,ㅡ 이하 청구인 몫을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뒤 그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취득일은 2005.9.27. 취득가액은 분양계약금인 41,019천원, 양도가액은 121,01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4,782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3.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3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는 ○○도 ○○시 ○○읍 ○○리 474 오 여러필지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등기의 원인 없이 종중의 명의로 완료된 위 토지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의 소유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인과 ○○○가 전부 승소하면 받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종중이 제시한 이 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건 합의금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다면 그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가 종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이 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의 몫인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종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는 ○○도 ○○시 ○○읍 ○○리 474외 여러 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과 ○○○가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과 ○○○가 공동상속인이자 소유자라 주장하는 토지는 ○○도 ○○시 ○○읍 ○○리 474-1 외 여러필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종중은 청구인 등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건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고, 해당 여부는 당해 금품을 수수한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98두 10967,1999.1.15.참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수한 이 건 합의금(380,000천원)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종중이 법적인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달서, 처분청이 그 중 청구인 몫인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