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가 공급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1200 선고일 2011.01.28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여 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탁자 및 소파 등을 직접 납품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한 점, 비록 1심에서 거래처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실제 매출 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에게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에게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31,818,18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거 2010.1.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09,000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0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남편 나○○○가 한재근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상당액 있어서, 이에 나○○○가 위 채권을 받아 보려고 청구인의 허락없이 한○○○에게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며, 한○○○은 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거래(무거래인데 거래금액이 있는 것으로 함)의 문서를 작성하여 ○○○ 및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교도소 수감중인바, 실지거래가 있었다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은 ○○○ 및 ○○○에 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시 2007.10.18. 청구인의 남편 나○○○가 ○○○를 운영하다가 보증채무관계로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고, 나○○○는 진술서상 2005.9.2. ○○○에 탁자, 쇼파 등 가구를 공사금액 5,5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이는 2005.9.2. 납품과 관련하여 ○○○ 이○○○과 작성한 계약서상으로도 입증이 되고, 청구인은 2007.8.8. 작성한 확인서상 ○○○에 쇼파천갈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자필로 서명을 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는바, 임의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 및 ○○○에 실지 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남편 나○○○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남편 나○○○가 2007.10.1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나○○○는 1979.5.20.부터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동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5.9.2. 경기도 ○○○ 소재 ○○○ 나이트클럽에 탁자 및 쇼파 등 가구를 5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은 후 나머지 물품대금 정산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어 왔고 현재까지도 45,000,000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며, 상기 ○○○에 대한 물품공급건은 제세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동 진술서 내용은 나○○○가 2007.9.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진술서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2005.9.2. ○○○ 이○○○과 나○○○간에 ○○○의 추가보수공사(천갈이 및 추가탁자, 쇼파 설치공사)를 일금 오천오백만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8.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중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납품 및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시한 나○○○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한○○○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이고, 피해일시는 2007.3.24. 00:00이며, 발생개요는 2006.2.1.경 ○○○에 있어서 ○○○ 대표 이○○○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나○○○와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5,500만원 상당)를 위조하여 ○○○ 경매계에 금 11억 1,500만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으며, ○○○, ○○○ 빌딩, ○○○에 대한 경매 및 공매사건에 있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나○○○가 2008.11.26.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한○○○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쇼파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8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나○○○가 직접 작성해준 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 경매서류로 첨부하는 등 허위계약서 및 유치권 신청서를 저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2006.2.1.경 ○○○에 위치한 ○○○ ○○○에서 경매처분되면서 ○○○(대표 이○○○)에서 1,115,000,000원을 유치권 신청을 하면서 나○○○가 작성한 사실도 없는 55,000,000원정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을 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고, 2006년 11월경 ○○○에 공매처분될 당시 ○○○(대표 이○○○)에서 2,250,000,000원을 유치권 신청을 하면서 나○○○가 작성한 사실도 없는 185,000,000원정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에 제출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2009.8.28.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면, 이○○○가 한○○○과 동업중(2003.4.8.부터 3년간 계약)에는 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대표로부터 쇼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1.1.22.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서 상기 한○○○이 이 건 매출누락 과세와 관련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 종료후에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사건진행내용 조회결과 동 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의 실사업자인 한○○○ 및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목적으로 실지 거래사실도 없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나○○○가 작성한 확인서 또한 금전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동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여지는 청구인의 남편 나○○○가 2007.10.18. ○○○의 세무조사시 “본인이 1979.5.20.부터 ○○○을 운영하다가 보증채무 관계로 2005.6.30. 폐업하고 배우자인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동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5.9.2. 경기도 ○○○ 소재 ○○○ 나이트클럽에 탁자 및 쇼파 등 가구를 5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은 받고, 나머지 45,000,000원은 ○○○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못받고 있으며, 상기 ○○○에 대한 물품공급건은 제세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나○○○가 위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7.9.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5.9.2. ○○○의 명의상 대표 이○○○과 나○○○간에 ○○○의 추가 보수공사(천갈이 및 추가탁자, 쇼파 설치공사)를 일금 오천오백만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2007.8.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6년 상반기에 ○○○에 145,000,000원 상당의 쇼파 천갈이 관련 매출을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점, 비록 1심에서 한○○○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나○○○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와 ○○○에 탁자 및 소파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