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여 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탁자 및 소파 등을 직접 납품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한 점, 비록 1심에서 거래처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실제 매출 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여 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탁자 및 소파 등을 직접 납품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한 점, 비록 1심에서 거래처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실제 매출 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은 ○○○ 및 ○○○에 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시 2007.10.18. 청구인의 남편 나○○○가 ○○○를 운영하다가 보증채무관계로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고, 나○○○는 진술서상 2005.9.2. ○○○에 탁자, 쇼파 등 가구를 공사금액 5,5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이는 2005.9.2. 납품과 관련하여 ○○○ 이○○○과 작성한 계약서상으로도 입증이 되고, 청구인은 2007.8.8. 작성한 확인서상 ○○○에 쇼파천갈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자필로 서명을 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는바, 임의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과세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남편 나○○○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남편 나○○○가 2007.10.1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나○○○는 1979.5.20.부터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동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5.9.2. 경기도 ○○○ 소재 ○○○ 나이트클럽에 탁자 및 쇼파 등 가구를 5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은 후 나머지 물품대금 정산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어 왔고 현재까지도 45,000,000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며, 상기 ○○○에 대한 물품공급건은 제세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동 진술서 내용은 나○○○가 2007.9.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진술서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2005.9.2. ○○○ 이○○○과 나○○○간에 ○○○의 추가보수공사(천갈이 및 추가탁자, 쇼파 설치공사)를 일금 오천오백만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8.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중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납품 및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시한 나○○○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한○○○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확인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이고, 피해일시는 2007.3.24. 00:00이며, 발생개요는 2006.2.1.경 ○○○에 있어서 ○○○ 대표 이○○○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나○○○와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5,500만원 상당)를 위조하여 ○○○ 경매계에 금 11억 1,500만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으며, ○○○, ○○○ 빌딩, ○○○에 대한 경매 및 공매사건에 있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나○○○가 2008.11.26.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한○○○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쇼파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8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나○○○가 직접 작성해준 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 경매서류로 첨부하는 등 허위계약서 및 유치권 신청서를 저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2006.2.1.경 ○○○에 위치한 ○○○ ○○○에서 경매처분되면서 ○○○(대표 이○○○)에서 1,115,000,000원을 유치권 신청을 하면서 나○○○가 작성한 사실도 없는 55,000,000원정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을 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고, 2006년 11월경 ○○○에 공매처분될 당시 ○○○(대표 이○○○)에서 2,250,000,000원을 유치권 신청을 하면서 나○○○가 작성한 사실도 없는 185,000,000원정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에 제출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2009.8.28.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면, 이○○○가 한○○○과 동업중(2003.4.8.부터 3년간 계약)에는 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대표로부터 쇼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1.1.22.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서 상기 한○○○이 이 건 매출누락 과세와 관련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 종료후에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사건진행내용 조회결과 동 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의 실사업자인 한○○○ 및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목적으로 실지 거래사실도 없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나○○○가 작성한 확인서 또한 금전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동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여지는 청구인의 남편 나○○○가 2007.10.18. ○○○의 세무조사시 “본인이 1979.5.20.부터 ○○○을 운영하다가 보증채무 관계로 2005.6.30. 폐업하고 배우자인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동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5.9.2. 경기도 ○○○ 소재 ○○○ 나이트클럽에 탁자 및 쇼파 등 가구를 5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은 받고, 나머지 45,000,000원은 ○○○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못받고 있으며, 상기 ○○○에 대한 물품공급건은 제세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나○○○가 위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7.9.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5.9.2. ○○○의 명의상 대표 이○○○과 나○○○간에 ○○○의 추가 보수공사(천갈이 및 추가탁자, 쇼파 설치공사)를 일금 오천오백만원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2007.8.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6년 상반기에 ○○○에 145,000,000원 상당의 쇼파 천갈이 관련 매출을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점, 비록 1심에서 한○○○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확정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나○○○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와 ○○○에 탁자 및 소파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