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 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2002. 8. 10. ○○정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 금형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엄○○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3714-09-00****-1) 내역서에는 2007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07,156천 원이 입금되어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93,514천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에는 일용근로자 윤○○, 서○○, 안○○, 윤광○, 방○○, 송○○ 등에게 60,560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7년도 현금출납장에는 67,027천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외상매입금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엄○○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 지로 지급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엄○○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정공을 운영하고 있어 엄○○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정공과 관련된 것인지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