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98 선고일 2010.08.02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중에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60,700천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1. 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6,9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047,390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 귀속 66,77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 4.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지로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 60,500천 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어머니(엄○○) 명의의 예금계좌내역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는 손금산입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엄○○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출금내역만 있고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타사업장에서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 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2002. 8. 10. ○○정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 금형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엄○○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3714-09-00****-1) 내역서에는 2007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07,156천 원이 입금되어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93,514천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에는 일용근로자 윤○○, 서○○, 안○○, 윤광○, 방○○, 송○○ 등에게 60,560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7년도 현금출납장에는 67,027천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외상매입금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엄○○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 지로 지급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엄○○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정공을 운영하고 있어 엄○○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정공과 관련된 것인지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