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97 선고일 2010.10.13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았고, 수십회 거래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부터 ○○도 ○○시 ○○면 ○○리 491-1에서 ‘○○에너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유소(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60억4,7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에너지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적용하여, 2009.6.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78,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매출실적을 올려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에너지에게 거의 매입단가로 판매한 것이며, ○○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운송할 차량번호와 물량을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입금시키면,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매입처인 ○○석유 등에 송금하면서 차량번호와 물량을 알려주는 형태로 실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매출대금을 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에너지의 사실상 대표자 김○○이 검찰 신문 등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매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의 실질은 김○○, 이○○ 등 ○○에너지의 실사업자가 ○○석유 등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매입하여 무자료로 덤핑판매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실매입자인 김○○, 이○○ 등을 대신하여 매입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이 모두 허위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검찰 및 법원이 쟁점거래를 이미 허위거래로 확인하고 형사처벌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비고 2007년 제1기 1,958,332 1,948,519 2007년 제2기 7,739,093 7,604,960 쟁점세금계산서 6,047,850포함 2008년 제1기 2,076,467 2,044,670 2008년 제2기 1,510,902 1,461,562 총 계 13,284,794 13,059,711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년 제2기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상 호 금 액 상 호 금 액 2007년 제2기 (신고기준)

○○에너지 6,047,850

○○석유 6,627,813

○○○개발 134,365

○○네트웍스 918,094

○○에너지 27,414 (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에너지가 2007.4.7.부터 2008.3.31.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2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당해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복명서로 확인된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신○○은 ○○에너지와 ○○에너지의 형식상 대표자 유○○, 실사업자 김○○ ․ 이○○ 등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바, 실사업자인 김○○ 등의 지시를 받아 ○○에너지에서 거래대금 입 ․ 출금,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유○○와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에너지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김○○이 친필로 청구법인과는 실지 정상거래라고 추가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에너지의 전체 매출 2,025억원 중 1,432억원과 전체 매입 1,742억원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에너지 및 관련자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지방법원 ○○지원 2008고합226, 20096.18.)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물거래가 일부 인정된 매출처의 매출 전부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하여 1,432억원이 아닌 1,422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정정하였으나, 매입은 1심과 동일하게 1,742억원 전체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선고(○○고등법원 2009노250, 2009.12.18)하여 확정되었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고등법원의 판결(○○고등법원 2009노250, 2009.12.18.)을 근거로 ○○에너지에 실제 매출이 있음을 주장하므로, ○○에너지를 100%로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류의 실물거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 고액거래임에도 물품공급계약이 없는 점,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전혀 경유하지 않은 점, 수십회 거래 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에너지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관계로 ○○석유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기 어려워 당해 법인을 경유하여 매입한 점을 근거로, 김○○, 이○○ 등(무자료 유류판매상)이 덤핑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정유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정유사의 대형 대리점과 직접거래가 곤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정상적인 주유소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매입자를 대신하여 당해 업체 명의로 매입주문만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김○○, 이○○ 등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석유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7년 제2기에 거의 거래이익 없이 대량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2007.10.12. 3,000만원 대출) 및 ○○은행 ○○지점(2007.10.19. 1억원 대출)의 거래확인서,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8.5.29.부터 1년, 보험가입금액 1억원, 피보험자 ○○네트웍스 주식회사)을 제출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표3>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 매출내역 및 매입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석유의 매입내역, 유류흐름 추적내역, ○○ 에너지의 거래대금 입금내역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재판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 쟁점거래 관련 매입, 매출내역 (단위: 리터, 천원) 구 분

○○에너지에 대한 매출내역 매입내역 계

○○석유

○○네트웍스 수 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2007.7. 274,000 322,067 254,000 295,577 254,000 295,577 2007.8. 180,000 209,810 180,000 197,170 180,000 197,170 2007.9. 930,000 1,125,028 918,000 1,120,198 844,000 1,012,568 74,000 89,630 2007.10. 1,654,000 2,043,906 1,574,000 1,945,450 1,574,000 1,945,450 2007.11. 1,638,000 2,132,991 1,546,000 2,018,253 1,546,000 2,018,253 2007.12. 624,000 818,834 828,000 1,085,430 828,000 1,085,430 계 5,300,000 6,652,636 5,300,000 6,644,078 5,226,000 6,554,448 74,000 89,630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을 전혀 경유하지 않은 점, 수십회 거래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에너지에서 거래대금 입 ․ 출금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담당하였던 유○○,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점, ○○고등법원 판결(2009노250, 2009.12.18.)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에너지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