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94 선고일 2010.06.03

처분청이 인출금에서 재입금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계산한 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4.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개시일인 2008.4.19. 어머니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상속재산을 2,770,534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05,311,9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증권위탁자계좌에서 출금된 3,029,676천원에서 재입금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2,012,172천원을 차감하여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1,017,504천원으로 계산한 후, 사용처가 확인된 455,4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034천원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한 2억원을 차감한 362,0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0.1.8. 상속인들에게 2008.4.19. 상속분 상속세 236,43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 외 9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3,029,676천원이나, 동 기간에 총 입금된 금액은 2,666,907천원이므로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은 362,769천원이고, 위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 362,769천원 중에서 상속인들이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74,000천원,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200,000천원, 처분청이 가사비용 등으로 인정한 48,923천원, 합계 322,923천원은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39,846천원(362,769천원 - 322,923천원)이고, 이는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 362,769천원의 20%(72,554천원)에 미달하고,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1,017,504천원으로 한 후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3,029,676천원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2,171천원만 차감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입금된 2,666,907천원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인출된 3,029,676천원에서 재입금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2,012,172천원을 차감하여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1,017,504천원으로 계산한 후, 사용처가 확인된 455,4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034천원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4.19. 상속재산을 2,770,534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05,311,9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증권위탁자계좌 등에서 출금된 3,029,676천원에서 재입금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2,012,172천원을 차감하여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1,017,504천원으로 계산한 후, 사용처가 확인된 455,4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034천원은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한 2억원을 차감한 362,03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3,029,676천원(재입금액 2,012,172천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562,034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362,03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처분재산 검토조서 및 처분재산 명세서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3,029,676천원, 재입금액 2,012,172천원, 순인출액(소명대상) 1,017,504천원, 사용처규명액 455,470천원, 불분명금액 562,034천원으로 기재되 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출금내역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 등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액이 3,029,67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입금내역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 등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입금된 금액이 2,666,90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입금된 2,666,907천원 전액을 인출금 3,029,676천원에서 차감하여 소명대상 금액은 362,769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3,029,676천원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2,171천원만 차감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입금된 2,666,907천원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출금 3,029,676천원에서 재입금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2,012,172천원을 차감하여 사용처 확인대상 금액을 1,017,504천원으로 계산한 후, 사용처가 확인된 455,4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034천원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