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95,26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41,000,000원으로 영세사업자이었으나 2006년에 ○○○종합건설로부터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임박해서야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액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은 허위기장율이 40.8%이고 소득결정율이 41.9%가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만약,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견적서상 공사원가 509,090,000원(재료비 211,589,000원, 노무비 142,568,000원, 경비 96,680,000원, 일반관리비 21,189,000원, 공사이익 37,054,000원)을 총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이 중에서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세금계산서 매출액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7.8%로서 동종업종인 일반건축공사의 평균부가가치율 42.17% 비하여 저조하고, 원재료 등의 필요경비는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맞추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에 누락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견적서상의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견적서는 공사시 발생하는 실지 공사원가가 아니라 공사원가를 사전에 추정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견적서상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견적서상 공사원가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청구)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의 조사서(2009년 6월)에는 ○○○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609,640,000원 중에서 50,000,000원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559,640,000원 중에서 기 신고된 293,647,000원(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자료파생한 쟁점금액(215,119,000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은 허위기장율이 40.8%이고 소득결정율이 41.9%로 나타난다. <표>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비율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토목공사 단순경비율 신고금액 경정금액 신고금액 경정금액 신고금액 경정금액 311,105 526,224 15,594 220,848 5.0 41.9 40.8 88.6 (나)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은 허위기장율이 40.8%인 점, 이에 따른 소득결정율이 41.9%가 되어 지나치게 높은 점, 청구인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11, 2008.12.11.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쟁점②)는 위 (2)에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