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와의 거래는 출연계약서 및 법인통장을 통한 송금내역이 확인되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1176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은 ○○○에 11,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 대표 이○○○는 정상거래 대부분은 법인통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기에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청구인이 영위하는 영상제작업은 출연배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작한 영상물에 출연했다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에 송금한 11,000,000원 상당액은 ○○○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1,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17,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에 송금한 공급대가 11,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1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 모델 및 엑스트라를 공급하는 ○○○와 그 소속 배우 5명의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배우들을 출연시켜 영상물을 제작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배우 출연료는 영상제작업체 특성상 제작현장에서 영상제작업체들이 대부분 배우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출연배우가 ○○○ 소속 배우들이기 때문에 제작현장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에 지급하면 ○○○가 이를 다시 배우들에게 현금 지급하였으므로 실물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와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8.11.)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 설립되어 ○○○ 직권폐업된 ○○○는 연예기획사로서 주로 모델지망생을 확보하여 동영상제작 및 인터넷상 유포되는 사진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 모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경우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출연계약서, 대금증빙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교부일 이후 수수료 성격으로 보이는 소액 금융자료가 존재하며, 출연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출연료 및 출연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출한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자료상 실행위자 이○○○의 전말서(2008.6.26.)를 보면, 이○○○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같은 업종에 아는 사장으로서 일부 거래는 있었으나 정확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없지만 5,000만원은 아닌 것 같고, 정상거래 대부분은 법인통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기에 실제거래를 하였다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2011.3.23. 10:00)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을 함에 있어 1,100만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에 송금하고 나머지 3,603만원은 <표2>와 같이 업종 관행상 현금 출금하여 ○○○를 통하여 현장 배우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며, 출연계약서사본, 소속배우계약서(최*, 성**, 김**) 및 지불내역, 은행송금증명서, 진술서(최*), 은행거래원장 및 동영상 CD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의 계약서(2005.11.29.)를 보면, 청구인과 ○○○(대표 이○○○)는 2005.11.29.부터 2007.11.29.까지 ○○○ 소속 배우 5명이 출연하는 조건으로 출연료를 5,000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 최** ○○○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소속계약을 하고 배우활동을 하였으며, ○○○영상물에 14회 출연하였고, 1회 출연료는 60만원이었으며, 현장에서 ○○○ 매니저 수수료 30~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때로는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2010.5.10.)하고, 영수증(840만원), 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 11,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 대표 이○○○는 정상거래 대부분은 법인통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기에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청구인이 영위하는 영상제작업은 출연배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작한 영상물에 출연했다는 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에 송금한 11,000,000원 상당액은 ○○○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공급대가 11,000,000원을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