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지세법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174 선고일 2010.12.08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2.15.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 역무 중 유선전화․무선전화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전화는전기통신사업법상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라고 보아 2009.12.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전화가입신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가입신청서 또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신청서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전화가입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할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에는 유선전화의 역무가 없으므로, “유선전화”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역무는 전화역무(무선 및 유선전화)와 별도 구분 되어 2005년 신설된 전기통신역무로서 이를 유선전화로 해석하는 것 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 따라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으 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된다는 국세청 질의 회신문(국세청 소비-2313, 2008.10.10)에 따라 인 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것 나.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 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 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 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 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66호) (5)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 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2001.4.23. 시행)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시내전화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역무
  • 나. 시외전화역무: 통화권간의 전화역무다. 국제전화역무: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2.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인쇄전신방식 으로 문자·부호·문언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제7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 기타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04.7.20. 시행)

5. 인터넷접속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신설)

6. 기타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정보통신부령 제182호, 2005.10.21. 시행)

5. 인터넷접속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의2. 인터넷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신설)

6. 기타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정보통신부령 제232호, 2007.12.26. 시행)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화가입신청서는 2002.1.1.인지세법개정(법률 제6537호,2002.1.1.시행) 이후 부 터 과세대상문서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시행령 으로 위임하였고, 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7463호, 2002.1.1. 시행) 제4조 제1호는 인지세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를 “전 기 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 용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와 “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 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로 규정하고 있 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항 변경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 2) 인지세법의 규정이전기통신사업법제4조 1) 에 의한 기간통신역 무를 인용하고 있으므로,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유선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건으로 신설된 시점인 2001년 12월 31일 이후 구.전기통신사업법제4조 및동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기간통신역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기간통신역무 시행규칙 제3조 1995.4.29. 이후 시행규칙 제3조 2004.7.20. 이후 시행규칙 제3조 2005.10.21. 이후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5. 기타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6. 기타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5. 인터넷접속역무

5의2. 인터넷전화역무

6. 기타

3.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전화역무는 2005.10.21. 이후 기간통신 역무로 규정되었으며,인지세법상 과세되는 문서로서 신설된 시 점은 2001.12.31.로 인지세법 신설당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의 범위에 인터넷 전화역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액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인터넷전화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전화역무는 2005.10.2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추가되었으며 2008.3.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의 전송역무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를 2008.9.3.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2008.10.1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화가입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할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에는 유선전화의 역무가 없으므로, “유선전화”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인지세법시행당시 전화역무에는 인터넷전화 역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5.10.21.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와는 별도로 인터넷전화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였으나,인지세법의 규정은 변경이 없었으므로 신설된 인터넷전화 역무를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로 보아 유선전화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아 인지세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구분한 것 은 모든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 통신역무에 인터넷전화역무가 추가로 신설되었다고 하여도 인터넷전화 역무가 유․무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역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인지세법개정 없이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규칙 제3조 1995.4.29. 이후 시행규칙 제3조 2004.7.20. 이후 시행규칙 제3조 2005.10.21. 이후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5. 기타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6. 기타

1. 전화역무: 시내, 시외, 국제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5. 인터넷접속역무

5의2. 인터넷전화역무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지세법에서는 현재까지 조문의 개정 없이 종전과 같이 제4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