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콘도판매법인 지사영위 실제사업자인지, 아니면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사업자인지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173 선고일 2011.05.20

청구인이 ○○○스카이리조트 공단지사의 실질사업자인지 또는 주식회사 ○○○스카이리조트에게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2,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스카이리조트 공단지사의 실질사업자인지 또는 주식회사 ○○○스카이리조트에게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 중 ○○○동 1401에서 콘도미니엄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스카이리조트(이하 “○○○스카이리조트”라 한다)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112,383,460원과 다른 소득(6,000,000원)을 합산하여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48,990원을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2,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동 197-13에 소재한 ○○○스카이리조트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전화상담원을 통해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스카이리조트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7,950,000원, 다른 판매사원에게 지급할 판매수당 및 사무실관리비용 104,433,4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112,383,460원을 청구인이 공단지사 경리담당자에게 명의대여한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시키고 112,383,460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스카이리조트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판매사원의 인적사항과 사무실관리비용의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다른 판매사원의 판매수당 및 사무실관리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 략)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 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⑪ (생 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소득(6백만원)과 함께 2009.5.3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88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지사 경리담당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였으며 동 계좌를 통해 ○○○스카이리조트로부터 각종 비용을 지급받아 경리담당자가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관리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계좌에는 2008.9.12.부터 2008.12.31.까지 ○○○스카이리조트로부터 2억8,339만원 등이 입금되고 고○○○ 외 78명에게 2억6,59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5,168만원이 ○○○스카이리조트 사무실관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청구인이 ○○○지사 사무실관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영수증을 보면, 2008.10.27.부터 2008.12.31.까지의 입금액은 560만원으로 입금받는 자는 ○○○캐피탈 주식회사, 계약자는 주식회사 ○○○아이텍(이하 “○○○아이텍”이라 한다)이고, ○○○아이텍은 청구인이 과거에 근무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아이텍 소유의 승용차를 ○○○지사에서 업무상 이용하면서 캐피탈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입금액을 제외한 사무실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업무용(사무실관리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함) 및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2008.9.1.부터 2009.1.30.까지 신용카드결제대금 총 5,243만원,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총 6,711만원, 캐피탈대금 총 703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9.9.부터 2009.1.6.까지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795만원이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2008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통장(○○○은행 547801--XXXX 및 ○○○은행 1002-*-XXXX) 출금내역에 의하면, 방문판매원 및 전화상담원 중 기(旣)원천징수된 고○○○ 외 33명에게 지급된 1억4,682만원, 강○○○ 외 36명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232만원(강○○○ 외 36명에게 지급되었다고 함), 그 밖에 사무실관리비용 5,168만원 및 기타 경비 2,680만원 합계 3억1,763만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의 출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동 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외에 청구인이 직접수집한 각종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 ○○○지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사의 판매사원 수당, 사무실관리비용 등 각종 비용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입금되고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7)살피건대, 처분청은 ○○○스카이리조트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사의 사업자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어떠한 사업소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카이리조트와 ○○○지사 간의 실질관계가 파악된 후 청구인을 판매사원의 일원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과세할 것인지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과세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이 ○○○지사의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면 청구인이 다른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판매사원에 불과하다면 쟁점금액이 실제로 다른 판매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은행 등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이 어떠한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