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매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매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결과, 2007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2,327,9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7.7.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8-110...3)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8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중고품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의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의 적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납부세액) 적출금액 일반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타공제 매입 계 2007.1기 90,445
• 63,142 28,780 91,912 (114)
• 2007.2기 81,308 682,696 365,918 382,567 748,485 60,948 91,000 2008.1기 39,645 1,374,630 383,901 996,970 1,380,871 120,612 667,000 2008.2기 68,809 1,086,970 346,754 1,017,040 1,363,794 116,367 889,000 2009.1기 32,172 4,532,820 1,241,146 3,330,200 4,571,346 408,706 2,819,000 2009.2기(예) 38,700 1,725,720 984,096 863,920 1,848,016 168,814 503,000 합계 351,079 9,402,836 3,384,957 6,619,477 10,004,424 875,333 4,969,000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금액 중 자동차제작증상 제조회사에서 출고되어 타인의 명의로 양도되었다가 등록되지 아니하고 수출된 차량이 87건 1,714,289천원이고, 이 중 청구인 부인 이○○ 명의로 5건 100,930천원, 아들 장○○ 명의로 5건 70,700천원, 친척 이○○ 명의로 1건 12,480천원, 관련인 김○○ 명의로 5건 109,985천원, 김○○ 부인 이○○ 명의로 7건 134,734천원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금액 중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상 타인 명의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되어 말소등록 후 수출된 차량이 211건 3,254,850천원이고, 이 중 최초등록일과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매매되어 말소된 차량이 119건 1,808,550천원, 최초등록일 다음날에 매매되어 말소된 차량이 30건 481,050천원, 나머지는 14일 이전에 매매되어 말소된 차량이 62건 965,25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바이어 직접 구입 및 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매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중3604, 2009.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제3자 명의로 출고 받았으나 자동차등록 된 사실이 없거나 제3자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곧바로 청구인이 매입하는 등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