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7.11.16. 청구인이 OOO OOOOOO O OOOOO 임야 1,764㎡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70,8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09.12.8.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2010.3.8.)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0.3.31.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