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64 선고일 2010.11.23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0.부터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8.3.3. 폐업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94,036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6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1월 경 ○○○ 영업담당 직원인 ○○○가 주유소를 방문하여 경유를 공급받을 것을 권유하여 경유 20,000ℓ씩 4회 합계 80,000ℓ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로 공급받았던 ○○○지사보다 약 20~30원/ℓ 정도 저렴하여 ○○○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입금통장 사본을 받아 거래시마다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각 일자별 재고현황, 입고현황, 출고현황을 판매일보에 기재하고 있으며, 상품수불부현황부의 금월 출고란 중 경유란을 대조해 보면 80,000ℓ의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청구인은 분명 ○○○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이다.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은 ○○○로부터 분명히 유류를 납품받고 ○○○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제때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인 ○○○가 자료상거래를 하였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입금통장 사본 등을 받아 일체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 (주)○○○를 확인한 바,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었으며, ○○○는 2007년 제2기에만 사업실적을 신고하였을 뿐, 전·후 과세기간은 전혀 실적이 없었고, 실행위자 ○○○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 매입처인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도 100%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최근 자료상들의 수법도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가공매입처의 사업자 지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고, 이 돈을 자료상 매입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다음 이 금액을 다시 자료상에게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래 통장을 보면 ○○○(청구인 남편)의 이름으로 ○○○에게 송금하기 전에 입금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현황, 판매일보, 통장사본 등은 통상적인 자료일 뿐 실제 매입의 입증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94,036천원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2.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66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3.)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 수취·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동 13-4 에이엘타워 913호에서 주 매입처인 (주)○○○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다가 2008.4.30. 폐업하였으며, 실행위자 ○○○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조사일 현재 폐쇄하였고, 2006.9.4. (주)○○○로부터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고, 당해 사업자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의 99.7%)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라) 매입처 조사 결과, (주)/금성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 ○○○(자료상 조직의 경리담당)는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한 경위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금융거래임을 진술하였고, 매출처 조사결과, 대부분 주유소가 출하전표와 예금거래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 유류매입자료 전체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2007년 제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마) ○○○는 자체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외 23개 거래업체는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유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 당일 현금 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 행위자 ○○○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금융거래 내역은 세무조사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 및 대표이사 ○○○, 실행위자 ○○○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제3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해당하여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입금통장 사본을 받고, 거래시마다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실지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사업자등록증(2007.5.11.)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이고, 대표자는 ○○○이며, 2006.9.11. 개업하여 도소매업/석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이며,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역시장이 2006.11.13.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청구인의 계좌(○○○은행 ○○○-) 송금내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의 거래사실확인서(4건)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상품수불현황을 보면, 매월 말 유류의 재고 및 입고, 출고 현황이 나타나며, 판매일보에는 일별 유류의 재고, 판매 현황 등이 나타난다. (마) 유조차(○○○) 운전기사 ○○○의 확인서(2010.4.1.)에 의하면, 20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와 ○○○에서 청구인에게 4차례 경유를 운송한 사실이 있으며, 운송 후 ○○○에 보고하였고 각 운송시마다 1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사본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영업담당 소장 ○○○, 관리담당 소장 ○○○의 확인서(2010.5.12.)에 의하면, ○○○와 ○○○는 근무기간 중 ○○○로부터 경유 80,000ℓ를 공급받고 탱크로리의 적재량 확인을 위하여 유조차 위에 올라가 확인 후 지하탱크에 입고하였으며, ○○○ ○○○상무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전달해 주고 갔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 영업담당 ○○○의 확인서(2010.3.)에 의하면, ○○○는 2007.4. 경부터 2007.12. 경까지 ○○○의 영업담당 사원으로 일하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전화로 주문을 내면 본인이 ○○○에 전화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기름 주문 오더가 왔다고 알리고, 본사는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기름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의 실행위자 ○○○은 2008.12.26.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실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서 ○○○의 실제 사장은 ○○○이며, ○○○은 (주)○○○ 등에서 석유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를 관리하는 ○○○을 통하여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 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명의 계좌로 매출처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으로 실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매입 비율이 거의 100%로 나타나고 ○○○의 매입처인 (주)○○○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의 실행위자 ○○○이 검찰 신문조서에서 (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을 통하여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허위이며 거래대금의 통장송금 증빙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 임차한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출하하거나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