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58 선고일 2010.08.20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0.4. 취득한 ○○도 ○○시 ○○동 73-2 공장용지 707㎡및 공장건물 등 3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주택으로 등재된 81㎡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8.11.25.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452,373,950원 및 지장물 보상금 280,769,810원 등 합계 733,143,760원을 수령하고 이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쟁점주택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16,070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이○○이 ○○도 ○○시 ○○동 121-2 ○○마을 아파트 214동 1602호(이하 “쟁점외아파트”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이○○은 2004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배송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9.13 부터

○○도 ○○시 ○○동 121-2 ○○마을에 거주하다가 2006.11.25.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미국산 쇠고기 유통사업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3.27. 쟁점외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2008.4.3. 쟁점 주택으로 잠시 전입하였다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청구 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8.12.24.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9.6.13. 사업장 소재지와 인접한 ○○도 ○○시 ○○읍 ○○○리 336 ○○○○아파트 105동 1308호로 전출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 이○○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아들 이○○이 거주하였던 쟁점주택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층은 공장건물이고, 2층은 주택으로 방 3개, 부엌 및 욕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과 아들가족이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아들 이○○에게 월 급여로 1,300,000원을 지급하여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고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전산자료에는 2007년도에 9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아들 이○○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 이○○이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4.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2008.11.25.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쟁점주택분(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보상금 451,558,019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16,07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이○○이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7,38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들 이○○이 2004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배송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11.25.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유통사업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3.27. 쟁점외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2008.4.3. 쟁점주택으로 잠시 전입하였다가 2008.12.24.“○○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9.6.13. 사업장소재지와 인접한 ○○도 ○○시 ○○읍 ○○○리 336 ○○○○아파트 105동 1308호로 전출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 이○○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5.10.4. 취득하여 2008.11.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공장용지 707㎡, 건물은 1층 291㎡(공장), 2층 81㎡(사무실), 부속건물 2.40㎡(화장실)로 나타나고, 2층 81㎡(사무실)이 2005.11.3.(건축-13585) 주택으로 표시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이○○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산업으로부터 2007년도에 9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8.12.24.“○○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 ․ 소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들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지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 소 전입일 세대주

○○도 ○○군 ○○읍 ○○리 73-2 1995.11.8. 청구인

○○도 ○○시 ○○동 121-2 ○○마을 214-1602 2006.9.13. 아들 이

○○

○○도 ○○군 ○○읍 ○○리 73-2 2008.4.3. 청구인

○○도 ○○시 ○○읍 ○○○리 336 ○○○○아파트 105-1308 2009.6.8 아들 이

○○ <표> 한편, 청구인과 아들 이○○(1982.12.12.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김○○(1957.9.7.생), 자녀 이○○(1988.2.12.생)을 두고 있고, 아들 이○○은 배우자 홍○○(1982.4.15.생) 및 자녀 이○○(2007.9.15.생), 이○○(2009.12.4.생) 등 2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아들 이○○이 2006.9.13.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을 매도인 박준성으로부터 7,8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2006.7.26.)하였고, 임대차계약서(2008.3.19.)에 의하면, 임차인 박○○에게 2008.3.27.부터 2010.3.26.까지 6,0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들 이○○에게 매월 120만원에서 14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 일용직으로 11월분 85만원, 12월분 90만원, 2007년도에는 정규직으로 900만원을, 2008년도에는 일용직으로 4월분 138만원, 5월분 120만원, 6월분 132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이○○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 이○○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