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아닌 공익사업용 토지라 하여 경정・고지 한 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적제약이 있는 토지와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 철거되고 2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아닌 공익사업용 토지라 하여 경정・고지 한 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적제약이 있는 토지와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 철거되고 2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표>의 422-1 토지 수용당시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71㎡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규모가 작고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양도가 어려워 1994.6. 건물철거후 계속 방치되다가 2003.1.1.시행된 토지매수청구권제도에 따라 2006.4.12. 전주시에 매수청구를 하여 2009.4.24. 양도(보상총액: 1억1,640만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전주시에 협의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국세청에 서면질의한 바,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재산세과-1219, 2009.6.19)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0.8.31.(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422-1 토지 수용 당시(1993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토지(71㎡)를 양도하려고 주변 지주들에게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 건물을 신축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건물철거후 계속 방치되던 중 전주시에 매수청구를 요청하여 협의양도가 된 것으로 부득이하게 수용일로부터 2년 이상 부수토지를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1993년 7월 주택 수용 당시 적용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로 비과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주택이 철거되고 2년을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