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사업장이 불명확하여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공사자재의 매입분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거래처는 사업장이 불명확하여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공사자재의 매입분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각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6.7.7. 매입대금 중 22,640천원을 19,960천원과 2,680천원으로 나 누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농협 10003955002***)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6.5.30. 자재비 2,436,980 243,698 2,680,678 2006.6.29 천정공사 자재대금 19,600,000 1,960,000 21,560,000 합 계 22,036,980 2,203,698 24,240,678
(2) ○○세무서장이 2007년 8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7년 8월에 조사에 착수하여 사업장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07.6.30.자로 직권폐업처리(처리일자 2007.9.7.)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597-36 건물의 임대인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 대표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이 거의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으며, 임대료를 장기 체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2007년 여름에 무단전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으로, 부업종이 인테리어공사 및 상품중개업 등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상 혐의가 있고 무단폐업상태에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사항 정정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사항 정정 이력 번호 이력발생일 항목 내용 1 2004.6.30. 신규등록 대표자:
○○○ 사업장:
○○시
○○ 구
○○ 동 1129-22 상호: (주)
○○ 기업 2 2005.3.29. 사업장 이전
○○시
○○○ 구
○○ 동 460-1 상호변경 (주)
○○○○○ 3 2006.1.16. 사업장 이전
○○시
○○○ 구
○○ 동 374-1 4 2006.8.4. 사업장 이전
○○시
○○ 구
○○ 동 597-36 5 2007.6.30. 폐업처리 직권폐업(2007.9.7) (라)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에도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위 조사에 대하 감사지적 결과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바, 건설․인테리어․건자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의 매입으로서 이들 거래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로 확인되고, 매입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인 점으로 미루어 쟁점거래처의 매출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마) 상당수 거래상대방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증빙으로 어음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기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어음의 경우 부도어음 또는 지급제시 한 사실이 없거나 거래상대방의 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서한 것처럼 이면배서사항을 조작하여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좌이체의 경우 소위 ‘뺑뺑이’거래로서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건설 등 7개 업체로부터의 매입분은 가공자료 로 확정하였고, (주)○○아트 등 4개업체로 부터의 매입 분은 자료통보하였으며, 통신비, 차량구입 등을 제외한 쟁점거래처의 취득품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건축자재 매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는 전액 가공으로 확인된다. (사) 매출처 중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소명자료로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계좌의 거래내역이 입금후 몇분 이내에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역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원가구성 매입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거래처가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면, 청구법인은 2006.4.17. (주)○○○○센터와 ○○빌딩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6.4.17.부터 2006.5.15.로, 공사금액은 133백만원으로, 공사내용은 가설공사, 홀․직원식당․서빙룸의 천정․바닥․벽체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14. 쟁점거래처와 위 ○○빌딩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게약서상 공사기간은 2006.5.14.~5.15.(2일)으로, 공사대금은 19,6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당해 공사대금의 내역은 자재비 18,964,460원, 공과잡비 934,723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불명확하여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 등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공사자재의 매입분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공사자재를 투입하여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주)○○○○센터와 체결한 ○○빌딩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은 공사금액이 133백만원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정도인 소규모 공사인데,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 공사기간(2006.4.17.부터 2006.5.15.까지)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6.5.14.별도로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과 소규모 공사를 다시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범위도 자재공급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에도 공급품목이 천정공사 자재대금과 자재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