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〇〇〇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2008.12.4. 증여분 증여세 21,38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8.12.4. 전체토지 9필지 중 각 2분의 1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전 배우자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135,236,800원으로 산정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2008.12.4. 증여분 증여세 21,3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변동 내역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형식상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진정명의의 회복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3. 김〇〇과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며, 김〇〇과 하〇〇 사이에 작성한 토지매입 및 동업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토지에 대하여 김〇〇과 하〇〇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하〇〇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고 김〇〇이 내세우는 제3자 명의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제반비용은 2분의1식 부담한 후 처분시 이득금도 각 2분의1씩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김〇〇이 2007.1.30. 망 하〇〇의 상속인인 조〇〇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김〇〇과 하〇〇은 김〇〇(김〇〇의 형)과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토지를 용도변경 및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처분하기로 하는 토지 매입 및 동업투자계획을 체결하고, 하〇〇은 김〇〇의 고유지분 1/2지분을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고, 김〇〇은 청구인에게 동업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설득하여 하〇〇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이후 개발이 진행되던 중 하〇〇이 사망하여 전체토지가 등기부상 하〇〇의 상속인 조〇〇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김〇〇은 하〇〇의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과 등기명의를 일치시킬 수 없어 간편한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김〇〇가 하〇〇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7가단** 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하〇〇은 전체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2004.11.17. 김〇〇으로부터 취득함과 동시에 김〇〇에게 재매도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6.25. 〇〇〇지방법원 2007가단**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전체토지의 2분의1 지분을 김〇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며,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김〇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22. 하〇〇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소제기 후 소유권환원된데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제기하여 2009.3.9. 처분청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4,008,7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2.6.8. 청구인이 김〇〇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는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로 보아 2003.11.26.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〇〇이 쟁점토지를 2002.6.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하더라도 김〇〇이 하〇〇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하〇〇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김〇〇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김〇〇의 소유였다가 청구인과 2002.5023. 이혼 후 2002.6.8. 증여한 사실로 볼 때, 김〇〇의 설득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소송결과를 처분청에 제시하면서 2005.3.22. 하〇〇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환원되었으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2009.3.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4,008,7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로 볼 때, 비록 소송결과 김〇〇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로 이전하였다하더라도 2005.3.22. 하〇〇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김〇〇과 하〇〇간에 체결한 ‘토지 매입 및 동업투자계약서’와 소장 등에 의하면 비록 소제기 및 소유권은 김〇〇이 이전받았다하더라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 이전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김〇〇이 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이후 토지개발을 맡은 하〇〇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소를 제기하여 되찾은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김〇〇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