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상속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상속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1월)를 보면, 상속 개시일은 2008.3.27.이고, 상속인은 청구인(장남)외 3인이며, 2008.9.27.자 상속세 신고내용은 상속세과세가액 26억 9,025만원, 상속세액 2억 1,018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조사내역 중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은 25억 3,500만원이고 그 중 상속인(청구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자산은 6억 7백만원이며, 쟁점토지 761백만원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자산은 19억 2,700만원 등이고, 상속재산가액을 42억 47만원, 추가고지세액을 566,625천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박○○○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임야 92,56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1.8.3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2003.10.7. 박○○○이 매매대금 14억 8,400만원[계약금 3억원, 1차 중도금 1억원(2003.8.20. 지급), 2차 중도금 5억원(2003.9.25. 지급), 잔금 5억 8,400만원 (2003.9.30. 지급)]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000 계좌 거래내역서에 2003.8.14. 3억원, 2003.9.25. 5억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무통장입금증(2부)는 2003.8.13. 박○○○에게 이 건 일부 매매대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2003.10.1. 증여”로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박○○○가 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고발하여 경찰 조사당시 가격이 높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재엄토지의 거래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8억원으로 허위진술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제118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인 효력은 물론 채권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토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당초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세심판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등기일이 2003.10.7.이고 상속개시일은 2008.3.27.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토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 그 실질은 증여가 아니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매매거래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사유를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