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94%, 배우자 지분 50% 포함)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고 명의상 주주로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94%, 배우자 지분 50% 포함)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고 명의상 주주로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지분율 50%)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 및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94%, 배우자 지분 50% 포함)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