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40 선고일 2010.07.20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편 거래당사자 또한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20. 개업하여 ○○도 ○○군 ○○면 ○○○리 209-4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다가 2009.9.1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3,618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8월 ○○에너지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체 55,08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대표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에 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에너지의 유류 출하지가 유류의 입․출고 실적이 없는 ○○도 ○○시 ○○면 ○○리 64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위 출하지와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에너지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비율이 84%인 점을 감안할 때 일일 유류 판매액이 카드사를 통하여 집계되고 카드 판매액 역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는데도 확인조사없이 무자료 유통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한, ○○에너지의 주된 유류저장고가 ○○도 ○○시 ○○읍 ○○리 2-13에 소재한 ○○오일주식회사의 유류저장고를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나타나고, 운전기사인 임○○, 박○○도 위 유류저장고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고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을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 거래당시 ○○에너지의 사장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석유판매업허가증사본을 확인한 바,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이체된 금액이 2억 2,098만원으로 확인되지만, ○○에너지는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출고 장소도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상사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다. 또한,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당해 유류대금이 다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상사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 등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고, 금융거래 특징상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인데도 이와 달리 거래가 완료(2008.3.30.)된 후인 2008.4.20. 및 2008.5.2.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이 입금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에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8년 8월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에 대하여 보면,

1. ○○에너지는 2007.9.17 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도 ○○시 ○○구 ○○동 594-3에서 개업하여 2007.12.3. ○○도 ○○시 ○○구 ○○동 984-8로 이전한 법인으로 조사착수일인 2008.4.23. 동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로 건물주 엄○○의 처 여○○은 2007년 12월 ○○에너지지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남자 2명이 있다가 2008.3.15. ○○○○시에서 사업을 하게되어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8.4.3. 상호는 주식회사 ○○에너지로 하고 소재지를 ○○○○시 ○구 ○○동 15-35 ○○○○○ 606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임대인 박○○에게 문의한 바, 지○○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료도 미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읍 ○○리 642의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 소유의 시설로 ○○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나) 대표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보면,

1. 김○○은 조사착수시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상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고 조사착수 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상태이다.

2. 김○○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결과, 원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하던 자로 2007년 이전에 직접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으며, ○○에너지를 개업하기 전인 2007.8.30. ○○도 ○○시 ○○읍 ○○리 2-13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록(2007.8.30.~2007.10.23.)한 사실이 있고, ○○오일주식회사에서 2007.10.23. 대표직을 사임하였다(현 대표이사는 강○○).

3.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2~3차 계좌이체된 후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전표를 보면 김○○, 오○○, 이○○, 이○○, 이○○ 등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은 2007.6.29.부터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이○○는 2008.1.21.부터 주식회사 ○○○○○○○지점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며, 이○○ 및 이○○은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고 김○○ 및 김○○의 지시를 받아 은행업무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매입처에 대하여 보면,

1. ○○에너지는 2007년 제2기 확정~2008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231-2에 소재한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상사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 대여업체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에너지에서 입금된 자금이 김○○, 오○○, 이○○, 이○○ 등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 및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회사 ○○상사에서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로 주식회사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너지는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관련인 또한 기억나지 않는 업체라고 진술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에너지는 2008.3.15.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김○○ 또한 핸드폰을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로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확정할 수 없어 유류매입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매출처에 대하여 보면,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는 ○○은행 3개 계좌, ○협 1개 계좌로 총169억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식회사 ○○상사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거나 2~3회의 금융거래 후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은 ○○에너지의 매출처 관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제 매출관계에 따른 진정한 영업상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마)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에너지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하전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일자 거래분임에도 경유의 매출단가가 거래처별로 ℓ당 50~100원의 차이가 나고 고액 거래처인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의 입․출고 사실이 없는 장소로 확인된 ○○도 ○○시 ○○읍 ○○리 642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출하전표의 전표양식 자체가 다르며 기재형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거래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를 판독한 결과,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장소에서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래처별로 전표 기재양식이 상이하고 동일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용양식이 다르고,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인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 ○○에너지의 명칭 및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는 이사인 김○○이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에너지가 어디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일이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3월 기간동안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거래일, 품목, 수량 등의 기재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명세서> (단위: 천원, ℓ) 작성일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대가 2008.1.31. 2008.1.7. 경유 20,000 24,560 2008.1.17. 〃 〃 25,100 2008.1.28. 〃 40,000 48,760 2008.1.30. 〃 18,000 21,960 소계 98,000 120,380 2008.2.29. 2008.2.14. 경유 20,000 23,600 2008.2.27. 〃 40,000 50,000 2008.2.28. 〃 20,000 25,000 소계 80,000 100,600 2008.3.31. 2008.3.10. 경유 30,000 45,000 2008.3.20. 〃 〃 〃 2008.3.30. 〃 〃 〃 소계 90,000 135,000 계 268,000 355,980 <출하전표> (단위: ℓ) 출하일자 차량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목 수량 기사명 2008.1.7. 00-0000

○○ ○○ ○○리 642

○○ ○○ 경유 20,000 임○○ 2008.1.17. 〃 〃 〃 〃 〃 〃 2008.1.28. 〃 〃 〃 〃 〃 〃 2008.1.30. 〃 〃 〃 〃 18,000 〃 2008.2.14. 〃 〃 〃 〃 20,000 〃 2008.2.27. 〃 〃 〃 〃 〃 〃 2008.2.28. 〃 〃 〃 〃 〃 〃 2008.3.10. 00-0000 〃 〃 〃 30,000 박○○ 2008.3.20. 〃 〃 〃 〃 〃 〃 2008.3.30. 〃 〃 〃 〃 〃 〃 (나) 예금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협 예금계좌(000-00-000000)로 2008.1.7.~2008.2.28. 기간동안 5회에 걸쳐 32,000천원, 2008.1.28.~2008.2.27.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증으로 146,320천원, 합계 178,320천원을 ○○에너지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후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8.1.7. 17,560천원(취급점: ○○보험사업단), 2008.1.17. 25,100천원(취급점: ○○시지부), 합계 42,660천원을 ○○에너지에게 현금입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에너지에게 유류대금 220,9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 김○○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에너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주유소 운영위탁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과 청구법인 이사인 김○○은 2006.4.12.~2008.3.31. 기간동안 김○○에게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탁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에너지가 실제 저유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에너지와 ○○오일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800만원, 보증금 없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에너지의 다른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오일주식회사의 임대인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7년 8월 김○○과 1년간 저유소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을 하였고, 처음 2개월은 임대료가 입금되다가 이후 계속 연체되어 2008년 5월 미납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김○○에게 돌려주면서 계약해지하였으며, ○○오일주식회사는 저유소에서 실제로 관리인 1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고 운전기사와 탱크로리차량 2대가 작업을 하였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마) 김○○이 2009.7.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에너지가 공급한 유류의 대부분은 ○○○도 ○○시 ○○동 582-21에 소재한 주식회사 ○○상운에서 구입하였고, 당해 업체는 본인이 주문의뢰하면 부여받은 코드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본인의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유류구입대금은 ○○○도 ○○시 ○○동 231-2에 소재한 주식회사 ○○상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출하전표에 운전기사로 기재된 임○○(○○ 00사0000)와 박○○(○○ 00사0000)는 운반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진술서 내용을 보면, 임○○는 ○○에너지의 요청에 의하여 ○○도 ○○시 ○○읍 ○○리 2-13에 소재한 ○○오일주식회사의 저유소와 ○○○도 ○○시 ○○면 ○○리 428-12에 ○○에너지에서 경유를 적재하여 2008년 1~2월 중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고, 박○○는 ○○에너지의 요청에 의하여 ○○도 ○○시 ○○읍 ○○리 2-13에 소재한 ○○오일주식회사의 저유소에서 2008년 3월 중에 경유를 적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소방서가 ○○도 ○○시 ○○읍 ○○리 2-13에 소재한 저유소 시설을 조사·확인한 결과, 동 저유시설은 2007.8.21.~ 2008.7.8. 기간동안 ○○오일주식회사의 저유시설로서 총 저장용량은 1,050천리터로 이 중 경유의 저장용량은 350천리터로 확인되고, 현재는 주식회사 ○○○○○의 저유시설로 되어 있다. (아)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에너지가 2008년 제1기 기간 중에 ○○오일주식회사로 경유를 매출한 금액은 4억원 정도로 확인되고, ○○오일주식회사에서 ○○에너지로 매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총 매출액 362,971천원(공급가액) 중 신용카드 매출분이 303,195천원(공급가액)으로 84%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에너지의 세무조사기간인 2008.5.13. ○○에너지를 정상사업자로 보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김○○의 명함사본, ○○에너지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점, 비록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나 무통장입금으로 ○○에너지에게 이체된 금액이 220,980천원이 확인은 되나 ○○에너지는 사업장을 무단전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하고 또 출하전표에도 기재된 장소는 ○○도 ○○시 ○○면 ○○리 642로 되어있으나 당해 저장소는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당해 유류대금이 종연에너지의 유류매입처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상사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 양식이 상이한 점, 김○○이 유류의 실질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상운은 ○○에너지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상사 또한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가 ○○오일주식회사와 저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 김○○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오일주식회사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는 ○○에너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에너지와 실제 유류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전에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김○○의 명함사본, ○○에너지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김○○은 김○○과 10년 전부터 지인관계로 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면 ○○리 642에서 실제 유류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류의 출하장소인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기재내용이 다른 ○○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0.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