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37 선고일 2010.07.14

타인이 청구인의 인감, 주민등록증, 비밀번호 등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최종적으로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의 처남인 청구인은 2001~2002사업연도 중 ○○○”이라 한다) 발행주식 124,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억 4,46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사업연도 중 30억 1,481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10.29.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182,084,670원,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85,58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이사회회의록, 금전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쟁점주식의 2002년 귀속 배당금과 쟁점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으로 상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일부 양도금액을 ○○○ 다른 주주들에게 대여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10.7. 쟁점주식을 30억 1,481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3억 621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3억 5,000만원은 ○○○의 주주이자 부사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5.10.12. ○○○ 예금계좌로, 3억 5,621만원은 ○○○의 예금계좌로, 4억원은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5.10.12. ○○○의 예금계좌로, 2억원은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5.10.12. ○○○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되었고, 2003.4.16. 쟁점주식의 배당금 입금액 1,131만원은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3.5.6.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출고신청, 대출신청, 비밀번호 관리 등 쟁점주식의 관리를 ○○○ 상무가 관리한 사실 등을 볼 때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청구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의 처남으로서 토목기사 1급, 축지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2001년 및 2002년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자산가치와 기업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향후 매수 후 보유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일부자금과 부족자금 6억원을 ○○○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의사록,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이사회회의록(2001.7.6. 및 2002.4.15.)을 보면, 이사 3명 중 2명,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건으로 ○○○ 주식매입자금으로 청구인에게 2001.7.6. 5억원, 2002.4.15. 1억원을 각각 본 채무 상환시까지 대여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 대여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1.7.12. 2억원, 2001.8.31. 3억원, 2002.4.18. 1억원, 2002.4.19. 1억원을 각각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대체전표를 보면, 2001.7.12. 2억원, 2001.8.31. 3억원, 2002.4.17. 1억원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4.18. 1억원, 2002.4.19. 1억원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 약정한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1.7.10. 5억원, 2002.4.17. 1억원을 각각 차용하면서 이자는 법정이율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주식매도 원금상환시, 원금의 변제시기는 주식매도일로 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나 공증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 예금계좌, 청구인의 주식회사 ○○○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2001.7.12. 2억원, 2001.8.31. 3억원, 2002.4.17. 1억원을 청구인의 위 ○○○ 입금하여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중 33,370주, 56,890주, 13,470주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2.2.24. 쟁점주식 중 20,420주를 취득한 내역은 나타나나 동 주식의 취득자금인 1억 4,500만원의 자금원천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 예금계좌 및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6. 쟁점주식의 2002년 배당금 1,131만원을 ○○○의 대표이사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2003.5.6.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의 대출신청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지점으로부터 2004.6.24. 9억원, 2004.12.27. 8억 5,000만원, 합계 17억 5,000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차입금 중 2004.12.27. 차입한 8억 5,000만원을 같은 날 ○○○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4.12.27. ○○○ 예금계좌에 8억 5,000만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으로부터 차입한 6억원을 이자계산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76,150주를 2005.5.27.~2005.7.14. 기간에 17억 468만원에, 나머지 주식 48,000주를2005.9.1.~2005.10.5. 기간에 13억 1,013만원, 합계 30억 1,481만원에 양도하여 아래와 같이 동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가) ○○○의 매매체결내역, 고객별 거래내역,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지점으로부터 주식담보로 차입한 17억 5,000만원을 2005.5.27.~2005.7.14. 기간에 쟁점주식의 매매체결과 동시에 ○○○에게 상환하였다. (나) ○○○의 예금계좌,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2005.10.7.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30억 1,481만원 중 13억 621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바, 3억 5,000만원은 ○○○의 주주이자 부사장)의 예금계좌(○○○ 입금된 후 2005.10.12.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4억원은 ○○○의 주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05.10.12.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억원은 ○○○ 주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05.10.12.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3억 5,621만원은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7) 청구인은 위 (6) (나)에서 본 바와 같이 ○○○ 송금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13억 621만원은 ○○○ 증자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4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7. ○○○에게 4억원, ○○○에게 2억원, ○○○에게 3억 5,000만원, 대표이사 ○○○에게 3억 5,621만원에게 증자대금 목적으로 각각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나 공증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 2005.10.19.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이사회회의록를 보면, 신주식 250,000주(1주당 10,000원), 25억원의 증자를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12.31. 기준한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대표이사 ○○○ 103,400주, ○○○ 46,450주, ○○○ 40,064주, ○○○ 35,684주, ○○○ 21,802주, ○○○ 2,400주, 합계 250,000주를 증자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 등기부등본을 보면, ○○○ 2005.10.20. 유상증자로 자본금 40억원에서 25억원이 증가된 65억원으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난다.

(8) ○○○ 상무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주식관리의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계좌개설, 매수·매도주문 등은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주식관리,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인감, 주민등록증 등을 본인이 인계받아 증권계좌를 ○○○ 인천지점으로 이관시켰으며 비밀번호 등도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관리 및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청구인의 인감, 주민등록증, 비밀번호 등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2004.6.24. 쟁점주식을 담보로 ○○○ 대전지점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한 사실 있으나 동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13억 621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 대표이사, 부사장, 주주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 법인 예금계좌 및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자대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8억 5,000만원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기간 및 법정이자율에 비해 이자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근거 등의 제시가 없어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상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합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도 소액주주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명의분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바,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과 같은 특수관계자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 부담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