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 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133 선고일 2010.05.24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형태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0. ○○도 ○○시 ○○읍 ○○리 1134 답 962㎡ 및 같은 리 1135 답 682㎡, 합계 1,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29. 이○○에게 양도하고 2006.12.13. ○○도 ○○시 ○○면 ○○리 1106 등 4필지 전 ․ 답 3,292㎡를 취득한 후, 2006.12.2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정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의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84,6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1㎞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약 498평으로서 청구인이 직장에서 주간과 야간근무를 격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농협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장○○도 대리경작을 부인하고 있고, 종묘사 운영자 및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현지확인시 장○○의 처는 쟁점토지를 장○○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장○○이 이를 번복하고 있고, ○○종묘사를 운영하는 원○○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시는 이를 번복하고 있다. 또한, 영농위원 김○○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에 연간 5천만원 ~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1.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11.29. 이○○에게 양도하고, 2006.12.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 ․ 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계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2007 79,317 2003 62,591 2006 76,935 2002 56,197 2005 72,131 2001 49,470 2004 68,686 2000 45,520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2009.10.20.)에는 ‘2009년 4월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힘들어 장○○에게 무료로 경작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장○○도 자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대리경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번복하는 사실 확인자가 기억을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확인내용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장○○의 확인서 내용대로 일당을 받고 경작한 경우도 대리경작에 해당하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감면신청 검토 보고서(2009년 4월)에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현지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장○○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의 처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장○○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09.10.8.)에는 ‘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장○○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종묘사 대표자 원○○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위원 김○○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9.30. ○○농협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초 확인시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장○○, 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원○○는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고, 그 외 최○○, 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 및 청구대리인은 2010.4.30. 조세심판회의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1㎞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약 498평으로서 청구인이 직장에서 주간과 야간근무를 격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2009년 4월 최초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현지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장○○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장○○의 처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장○○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그리고,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에 연간 5천만원 ~ 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