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벼 수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벼 수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5.4.24. 부(父) 이○○○는 1962.4.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어왔음이 부동산등기부 및 이○○○의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8.15.부터 1997.6.3.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1.5.부터 2005.12.29.까지는 000에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5.7.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의 신고수입금액은 <표1>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살펴보면, (가) 사업위탁경영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5.7.1. ○○○에게 지급하며 운영의 호조로 매월 5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의 30%는 추가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로 1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다양하게 입금한 내역이 있으며,
○○○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사촌 김○○○가 구매해 주었다고 되어 있으며, ○○○에서 2009.12.22. 발행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에 비료 6,000원, 농약 3,500원을, 2009년에 비료 9,000원(총 18,500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 유○○○등을 제출하였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상속일(2005.4.24)로부터 양도일(2009.4.30.)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단식원을 계속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의 구입, 기계작업, 추곡수매 등을 김성기가 대신하여 준 점,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