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24 선고일 2010.11.19

부과처분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지방세가 종합합산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0여년간 거주하던 쟁점외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 토지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9,740원의 부과처분은 ○○○ 대지 146.1㎡중 140.85㎡를 같은 곳 ○○○ 지상의 주택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7. ○○○6 대지 1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91.9㎡(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대지 147.8㎡(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하고 쟁점외①토지와 합하여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합계 385.8㎡와 지상주택 76.1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함께 양도하고,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380.55㎡(주택면적의 5배 이내)는 1세대 1주택(비과세)으로, 나머지 토지인 5.25㎡(주택면적의 5배 초과)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①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3,840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1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쟁점외①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30년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해왔지만 굳이 합병의 필요성이 없어 구분등기된 상태로 둔 것 뿐이고, 쟁점토지가 주택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주택마당의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합병되지 아니한 채 구분등기되어 토지의 위치 및 정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한 것이고 청구인이 지방세 과세당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지방세가 과세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와 합병하지 아니 하여 3개 필지로 분할등기되어 었었지만 청구인이 30여년간 소유하고 거주하던 쟁점외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대문과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실질적인 주택부수토지로서 마당에는 해당되지만,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바, 단지 쟁점토지에 꽃들과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 자가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17.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합계 385.8㎡와 쟁점외주택 76.11㎡를 함께 양도하고,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380.55㎡(주택면적의 5배 이내)는 1세대 1주택(비과세)으로, 나머지 토지인 5.25㎡(주택면적의 5배 초과)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①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3,840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1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쟁점외①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9,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 토지 이므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 대지 270.7㎡(청구인 지분 1/5)은 청구인 외 4인이 1993.2.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쟁점외주택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주택은 벽돌조 단층주택으로 매매계약일(2008.12.1.) 직후인 2008.12.8. 건축물 철거로 인해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외주택이 정착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에는 정원수를 심어 뒷마당으로, 쟁점외①토지에는 정원석과 정원수, 대문, 화장실이 있는 앞마당으로 각각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의 세입자였던 ○○○(47**-17, 2006.9.14.∼2008.12.2. 거주)와 ○○○(47-27, 1991.11.29.∼1996.4.28. 거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마당에는 대문, 바깥화장실, 정원석, 모과나무, 철쭉꽃, 매화나무가 심어진 정원이었고, 뒷마당에도 각종 꽃나무와 정원수가 심어진 정원이었다(2009.12.11. ○○○). 뒷마당은 차를 세워놓기도 했지만 정원수도 있었고 꽃밭 옆에는 1평 정도 밭을 만들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 뒷마당으로 사용하였다(2010.2.24. ○○○). 세들어 살던 집에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어 앞마당에는 정원석 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뒷마당에도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항상 정원으로 사용하였다(2009.12.11. ○○○). (라) 처분청이 세입자인 ○○○에게 전화(054-2-3***)로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안쪽에는 정원수 4그루가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의 일부는 ○○○가 자가용(은색 소렌토)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연접토지○○○번지, 앞집으로 표현)에 사는 할머니가 호박, 고추 등을 재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은색 소렌토로 추정되는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0여년간 소유 및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 점,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주거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전화조사 내용과 항공사진의 판독내용도 세입자들의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비록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지방세가 종합합산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0여년간 거주하던 쟁점외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 토지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쟁점외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140.85㎡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