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이며, 주택으로써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122 선고일 2011.03.23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퇴거후에도 전력사용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사람이 지속적으로 출입하여 관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6. 취득한 인천광역시 ○○○를 2006.9.2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9.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0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2006년 당시 신축된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한 상태이고, 쟁점부동산도 증축한 부분이라서 외풍이 강하며, 벽면에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가 자주 끼였으며,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려해도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이라서 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당초 설치된 기름보일러도 물이 새는 등으로 배관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사무실로 임대할 생각에 수리를 하지 않아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며, 이러한 내부적 상황이외에도 ○○○은 부평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라 주거환경이 너무 좋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고, 전소유자 ○○○가 증축하여 거주하였지만, 청구인은 취득이후 상가로 임대할 생각을 하였고, 이는 실제 ○○○ 이후 해당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고 단지 건물의 청소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의 왕래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2006.4.8.에는 주택용 전력을 상업용 사무실용 전력으로 교체하였고, 2006.7.13. ‘야후’ 부동산직거래 사이트 등에 4~5층을 상가로 임대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처분청이 확인한 2009년 12월 중순경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본 것은 ① 당시 5층을 임차한 ○○○가 문신 시술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서 그에 필요한 샤워시설, 세탁기, 손님용 편의시설 등을 갖추었던 점 ② 5층이 노후건물에 증축되었고 벽자체가 기둥과 보 역할을 하는지라 내부 방 구조를 확장하거나 벽을 허물 수 없어서 증축되었던 당시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무시한 것이며, 더불어, ③ 청구인도 ○○○ 양도시점에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겨서 살지도 아니하였으며, ④ 현재에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공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상태 및 지리적 여건, 실지용도, 소유목적상으로 볼 때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부산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기 전까지 공실이었다고 주장하나,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사람이 거주할 정도의 일정한 전력사용량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르며,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구조는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방, 거실 및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1971.7.14.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주택/점포용 건물(승강기, 주차장이 없는 건물임)로서 그 중 5층인 쟁점부동산은 1991.5.7. 당시 ○○○을 소유하였던 ○○○가 주택으로 증축한 부분인 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가 이를 신축취득한 후 주택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였고, 2004.8.5.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 2분의 1지분을 매매취득하였다가 2006.8.17. 청구인이 부친의 지분을 취득하여 ○○○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 양도일 현재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의 당초 소유자인 ○○○에서 1990.11.6~2003.4.13.까지 거주하였던 바, 그 기간 ○○○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2009.9.10.) 및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9.11.24.) 심리 중 현지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구조 및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의 구조는 일반주택 현관과 동일한 형태의 출입구, 거실형태의 공간, 5개로 구성된 방, 부엌형태의 공간 및 베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확인시 쟁점부동산은 문신시술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어 있었으나, 거실은 노란색 장판,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조명등을 갖춘 천장, 쇼파, 탁자, 에어컨, 온풍기, 정수기, PDP TV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방에는 세탁시설, 샤워시설, 세면시설, 수세식변기, 기름보일러(장비노후로 폐쇄), 문신시술용 침대, 의자, 책상, 의자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부엌에는 냉장고, 그릇 등이 놓인 씽크대, 4인용 식탁과 의자가 있고 부엌 옆의 베란다에는 빨래건조대, 선풍기, 휴지통, 생활용품 등이 있었다. (나) 한편, 2004년 1월~2009년 6월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 및 청구금액내역을 보면, 몇 개월(2004년 9월~2004년 12월, 2006년 11월, 2007년 1월~2007년 6월을 제외한 기간 대부분 최소 150kwh(최대 1,542kwh) 이상의 전기가 계속 사용되었고, TV시청료를 포함한 요금은 최소 12,520원 최대 838,850원이고 대부분 자동이체 방식을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 거주기간 이후에도 점포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이외에도 상당기간 전기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 양도시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관련 증빙(2006년 제2기 부동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임대계약서, ○○○의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나머지 1/2지분을 소유하게 된 날(2006.8.17.)을 개업일로 하여 ○○○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 제2기 지하 1층, 3층, 5층을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 3층은 피부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에게 2006.8.20. 임대하였는데 ○○○은 임대 당시 1층, 2층, 5층을 상가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주변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와 2006.9.1. 쟁점부동산 중 약 10평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에 2006.9.27.부터 12개월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잔금일 2006.9.27. 청구인 국민은행계좌 2020-21-2007-xxx에 ○○○는 잔금 9백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는 2006.9.2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소프트개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2.31.까지 운영하였다. (나) 이외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6. ○○○와 쟁점부동산 전체를 2009.10.10.부터 1년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9.12.28. ○○○과 동일한 조건으로 2009.12.31.부터 2010.12.30..까지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9.27.부터 2006.12.31.까지 ○○○에게, 2009.10.10.부터 ○○○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07년~2009년 9월까지는 상가로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기간 중에도 상당한 양의 전기가 사용되었음은 이미 위 (2)-(나)에서 적시한 것과 같다. (다) 한편, ○○○ 5층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장 발행, 2009.11.1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국민은행 예금계좌 202-21-2007-xxx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9.11.13. 현재까지 그동안 ○○○에 전입한 세대는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에 주민등록이 된 내역이 없었는데, 당초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은 동 아파트 양도일 전인 2006.9.14. 인천광역시 ○○○를 2006.9.27.부터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10.25.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은 사무실용 문짝, 문틀 교체공사 및 벽체공사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 발행 영수증(2006.8.4., 공사가액: 1,700,000원), (주)○○○종합특수방수와 ○○○ 옥상 및 외벽 4면에 대한 방수공사(공사기간 2006.11.6.~2006.1.18.으로서 ○○○ 임대기간임)를 25,000,000원에 하기로 약정한 공사계약서(2006.11. 3.), 쟁점부동산에 공급된 전기가 2006.4.8. ‘주택용전력 주거용’에서 “일반용(갑)저압 상업용”으로 변경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 ○○○ 4/5층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상가점포’로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사이트 ‘야후’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임대게시물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제이용 상황 등으로 보았을 때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같은 뜻임),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09중3134, 2009.12.3 같은 뜻임), (나) 쟁점부동산은 전 소유자가 주택으로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특별한 구조의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에도 공부상 주택으로 남아 있는 점, 전 소유자의 퇴거 이후에도 전력사용량 등으로 보건대 사람이 출입하면서 꾸준히 관리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기간 청구인이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것이 확인되지만 그 당시 이용현황 등을 보면 특별한 구조의 변화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를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