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가 쟁점토지 중 ○○도 ○○○의 토지는 2004.1.15.자로, 동소 613, 613-1번지의 토지는 2004.2.18.자로 각각 취득하였고, 2007.8.14.자로 일괄하여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고, ○○○는 2008.5.31. 양도가액을 40억원, 취득가액을 18억8,460만원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603,800,62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횡령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로 판단한 다음,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 100,046,410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28,406,403원 및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2,884,928원을 가산하여 2010.3.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276,9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이며 청구인은 ○○○의 남편으로서 쟁점토지의 부동산관련 대리 사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쟁점토지와 관련한 횡령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서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확인서 등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처분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2007.8.14. 양도한 이후 2007.10월경 ○○○ 소재 임야 10,810㎡를 청구인 명의로 19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횡령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서(2008고단1873, 2009.11.25.)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3년 12월 초순경 ○○○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각각 1/3씩 분배하되, 청구인이 책임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는 3억원, ○○○는 2억원을 각각 투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도 ○○○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4억9천만원, 동소 613, 613-1번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억760만원, 합계 15억9,76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후 2006.4.18.경 ○○○에게 매매대금 40억원에 전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40억원 중에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및 비용, 차용금이자 등 3,180,799,223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차익금 819,200,777원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273,066,9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60,000,000원만 지급하고 113,066,925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0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자필서명으로 확인한 확인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양도대금의 배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을 ○○○ 등으로부터 공동투자 내지는 차용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매매차익금을 청구인이 보관하여 관리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도 ○○○ 소재 임야 10,810㎡를 청구인 명의로 2007년 10월경 19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없는 무재산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시인한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배우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