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농업용시설, 농약사용, 수매현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농업용시설, 농약사용, 수매현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의 상속인들(○○○의 처, ○○○의 아들)로서 2001.9.16. ○○○ 전 716㎡, 같은 리 229-9 전 701㎡, 같은 리 231-4 전 1,884㎡, 합계 3,30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은 종전토지의 3/5지분인 1,980㎡를, ○○○은 2/5지분인 1,321㎡를 각각 상속받음)하여, 2005.8.31. ○○○에 양도(수용)하고, 2006.2.21. ○○○ 답 3,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은 쟁점토지의 3/5지분인 2,334.6㎡를, ○○○은 2/5지분인 1,556.4㎡를 각각 취득함)하였으나,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0.1.11. ○○○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을, 2010.1.15. ○○○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89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청구인들이 2001.9.16. 종전토지를 ○○○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8.31. ○○○에 양도(수용)하고, 2006.2.21. 쟁점토지를 종전토지의 대토용지로 취득하였으나,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9년 9월)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은 쟁점토지를 2006.3.10.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 부탁으로 농약 및 비료 대금 등을 받고 ○○○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자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 쌀소득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바)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 2009.11.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들이 예초기를, ○○○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들이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작성한 경비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에 든 비용이 1,39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2009.6.11. ○○○에게 1,06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8.3. ○○○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공문서에는 쟁점토지가 2008년 직불제 비자경으로 조사되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고자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통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년 직불금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0.5.7. 우리원에서 ○○○ 위 직불금관련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들이 2006년・2008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9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전 소유자 ○○○은 쟁점토지를 ○○○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 관계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공문서류(2008년 직불제 비자경 청문결과 통보: 농지처분의무제외)는 자경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인우보증만으로 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에서 낚시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머니를 도와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위 증빙 외에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농업용시설, 농약사용, 수매현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