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17 선고일 2010.06.24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10.1. ○○○ 답 1,577㎡, 같은 리 222-7 답 2,128㎡, 같은 리 399-14 대지 223㎡, 같은 리 583 답 3,046㎡, 같은 면 ○○○ 답 2,928㎡ 합계 9,902㎡를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8.12.24. 이 중 위 ○○○ 대지 223㎡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합계 9,6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견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2008.10.1. 증여분 증여세 66,53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요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母)가 연로하고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방서의 근무형태가 격일근무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자재 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특별시 ○○○ 등에서 30년간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고, 1977년 이전부터 ○○○에서 거주하다가 2004.11.2. 청구인의 모(母)가 거주하는 ○○○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계속하여 ○○○에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인 것으로 보이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가족이나 친척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또한 청구인은 2008.10.1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보험업 업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 2009.12.18.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인 조회내역서를 보면, 2005년은 모(母) ○○○이, 2006∼2008년 기간에는 사촌인 ○○○가 각각 신청・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년 이후부터 ○○○에서 격일로 근무를 하였고,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주소지를 경기도 파주로 이전하여 청구인의 모(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말 또는 퇴근 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자료, 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3.2. 가족(처, 자녀 2명)과 함께 ○○○에 전입한 후, 청구인만 2004.11.2. 청구인의 모(母) ○○○은 2004년 4월 사망〕의 주소지인 ○○○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나 위 ○○○은 2009년 10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농기구인 트랙터, 경운기 등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5∼2007년 3회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이 2009.11.23. 발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母) ○○○이 2005.1.1∼2009.11.23. 기간동안 당해 농협으로부터 42만원(공급가액) 상당의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7.4.9.∼2009.12.5.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조회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이 2008.12.24.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모(母) ○○○이 1998.1.1. 당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9.12.17.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12.23. 당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경기도 ○○○이 2009.11.30.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모(母) ○○○이 농지소유비동거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직장 동료인 ○○○ 외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농촌일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쟁점농지에서 모내기 지원활동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이 부모님을 도와 영농할 수 있도록 일일근무에서 격일근무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장남으로 부친 생존시부터 농사를 지었고, 2004년 부친 사망 후 모친을 도와 상주하면서 매주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서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ㆍ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1998.9.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11.2. 경기도 파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가족이 1977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근무지가 2004∼2008년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종로 및 ○○○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주지는 서대문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05년은 청구인의 모(母) ○○○이, 2006∼2008년 기간에는 사촌인 ○○○가 신청・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모(母)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