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16 선고일 2010.11.0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8.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7,276,340원 및 2007년 제2기분 199,93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원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뿐이며, ○○○로부터 받은 수수료 198,713,280원 중 본인의 수수료 27,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분양사원들의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의 확인서,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수수료지급영수증 및 근무이행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 ○○○와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사업장의 분양을 대행한 대가로 198,713,28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2009.4.20.부터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분양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일정율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 계좌○○○에 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의 명의로 198,713,280원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 중 27,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분양사원들의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문답서(2008.1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 ○○○와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사업장의 분양을 맡아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 소개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권유하였으며, 분양수수료는 1구좌당 원천세 및 수수료 5.5%를 공제한 금액 198,713,280원을 청구외 ○○○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대 및 숙박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 대표 ○○○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2009.4. 20.부터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일정율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 ○○○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의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경력과 나이를 감안하여 팀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으로서 팀장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서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 소개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분양수수료로 일정요율에 따른 금액을 20여 차례에 걸쳐 수령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8년과 2009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