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부칙 제28조【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⑤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1,680원(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문이나 전화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가 있었으나 기한 후인 2009.3.31. 개설ㆍ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2007.4.25. 시달된 사업용계좌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용계좌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 및 세무대리인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의 계좌개설을 권장하고, 세무대리인 미기장자의 경우 사업자별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권장하는 홍보를 한 사실과, 2007.6.15.부터는 미개설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이나 전화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송달에 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고지서 와 같이 송달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건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규정 제9항과 같은 법 부칙(2006.12.30) 제13조에 의한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