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114 선고일 2010.11.29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직불금 수령 기간 또한 7년 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7.13. ○○○ 답 1,6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30.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6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4.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87.4.16.부터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살면서 1997.5.1.부터 2006.10.31.까지 거주지에서 약 15㎞ 거리의 원주시 단구동 소재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개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었고, 농약이나 제초제 등을 필요할 때 사다가 사용하였으며, 영농자금 대출계좌 조회자료에 청구인이 영농자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직불금을 받아간 김충렬 사이에 농지의 소작이나 대리경작의 범위 등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으며, 설사 직불금을 김충열이 수령한 기간을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3년부터 직불금을 김충렬이 수령한 2002년 이전의 기간만 하여도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음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력이 1/2이상 투입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이 당시 이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당 면사무소에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추후 친분이 두터운 ○○○ 및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1997년~2008년 기간의 근로소득 등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수입금액 1997 근로소득 육군복지근무지원단 7,510 1998 12,067 1999 12,661 2000 14,680 2001 16,845 2002 18,632 2003 21,633 2004 22,492 2005 23,555 2007 사업소득 개인택시 1,710 2008 10,103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9.12.15.)에 의하면 주소 및 전입일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복무확인서(2009.12.15.)에 의하면 청구인(직급 운전)은 1997.5.1.부로 ○○○로 임용되어 2006.10.31.부로 퇴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의 운전경력증명서(2009.12.15.)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회사명 ○○○ 업종 개인택시, 취업기간 2007.11.2.~2009.12.15.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퇴비 등 거래가 기재된 ○○○)의 영수증, 대출금액 총 17백만원(대출일 1995.12.30.자 7백만원, 1996.12.30.자 5백만원, 1997.12.29.자 3백만원, 2000.3.7.자 2백만원)이 기재되고 비고란에 ‘농업경영자금대출’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실명번호별 대출계좌 조회’서(농협), ○○○ 농지관리위원 ○○○의 확인서, ○○○ 등의 영농사실 연대 확인서, ○○○의 확인서, ○○○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확인서, ○○○가 영농자금 사용관계를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확인서에는 갈아준 농지가 ○○○번지(쟁점농지)이고, 전업농사를 짓다보니 트랙터 및 농기계 전부를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청구인)이 농사짓는 논을 한 마지기(150평)에 20,000원씩 받으므로 약 800평을 갈아주고 매년 십만원씩 받았고, 어느 날 이장이 직불금 신청을 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신청하였고, 본인은 논을 갈아주기만 하였고 군부대에 운전사로 일하는 ○○○(청구인)이 논을 가는 것 외의 농사를 모두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부터 ○○○ 이장을 맡아 2008년까지 이장직을 수행하여 왔고, 청구인 소유의 ○○○번지 소재의 답 1,627㎡(쟁점농지)에 대하여 같은 동네에 살며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일어난 일로 위 농지에 대하여는 ○○○이 봄에 논을 트랙터로 갈아준 사실은 있으나 농사는 농지 소유자인 ○○○이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1. ○○○로 임용되어 2006.10.31. 퇴직하였고 2007년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영업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