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5.5.23. 경기도 ○○○ 512㎡, 같은 리 ○○○ 1,260㎡, 같은 ○○○ 임야 1,884㎡, 합계 3,656㎡를 ○○○과 공유지분(각 1/4)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1998.12.26. 채권자 ○○○에게 가압류되었으며, 1999.4.27. ○○○에 압류되었고, 2004.10.19. ○○○(주)에 가압류되어 2005.12.5. 채권자를 ○○○(주)으로 하여 ○○○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2007.5.1 쟁점토지 중 전 32,105,590원, 임야 21,999,999원, 합계 54,105,589원에 낙찰되어 2007.6.8.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2,3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에서 임의로 공유지분을 등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지방세 및 보증보험 채무 등에 전액 충당되어 본인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007.5.17. 같은 뜻),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강제경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