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적격통보를 받아 환수된 사실이 있고 인근농민에게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은 정당함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적격통보를 받아 환수된 사실이 있고 인근농민에게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토농지 인근 영농인 ○○○ 등에게 콤바인, 이앙기 등 장비를 임차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약구입영수증 및 신익현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2009.10.23)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는 마을 아래에 있는 천수답으로 물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가 어려워 인근농지에 관정을 개발하여 영농을 하는 ○○○ 거주 ○○○에게 1년에 쌀 2가마를 받기로 하고 농지취득 후 현재까지 위탁경영하였고 농지소재지 실경작확인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로 인하여 ○○○ 구청으로부터 2007년 귀속 쌀소득직불금 257,140원을 2009.6.8.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으로부터 직접 경작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의 20% 대금으로 당해 농지를 회수한다는 공문통보를 받고 ○○○이 모내기를 한 것을 농약대, 비료대 등의 명목으로 425,000원의 비용을 계좌 이체방법으로 지불하고 가을 추수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쌀소득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의 공문서(2009.10.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12.20. 취득한 대토농지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이 확인한 조합원증명서, ○○○ 외 1인의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이앙기 및 콤바인 사용영수증, 농약구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2007년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아 부당 수령한 쌀소득직불금을 환수당한 바 있고, 대토농지 취득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인근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신익현에게 위탁영농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