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 없다.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2.28. 개정)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소득 내역은 <표2>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이천시 ○○○동장에게 논농사 직불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자경을 입증할 비료 및 농약, 종자의 구매실적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일체의 농기계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사업장이 있는 자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현지확인조사(2009.7.21.)를 실시하였다.
1.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김○○○을 방문하여 실경작인을 탐문한 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전 이장 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구두 확인하였으나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하였다.
2.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28km의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약 40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논이며, 마을 이장 김○○○와 동네 주민에게 확인한 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당초에는 인근 창전3리에 거주하는 김○○○이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2008년까지는 김○○○ 본인이 농사를 지었고 2009년부터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정비소 운영자료 및 동생 심○○○의 ○○○자동차 교육과정 수료증 등을 제시하였다. (가) 심○○○가 아버지 심○○○과 함께 자동차정비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공장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며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중장비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이○○○, 임차인 청구인)를 보면, 이○○○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분적으로 일당 30만원, 25만원, 35만원에 청구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밖에 농지자경사실 확인서(2010.1. 마을 주민 이○○○, 이○○○, 김○○○, 김○○○)와 확인서(2009.11.18. 김○○○, 정○○○, 김○○○) 및 도정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2.29.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청구인명의로 운영하여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원부 및 조합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이 없는 점, 비료·농약·종자 등의 농기자재 구매사실이 없으며,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간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및 쌀 수매기록 등 농산물 판매기록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