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은 31.33%로서 지나치게 높아지고, 경정소득률은 34.76%로서 음반테이프 소매업(523980)의 단순경비율(89.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률 10.5%의 3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입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은 31.33%로서 지나치게 높아지고, 경정소득률은 34.76%로서 음반테이프 소매업(523980)의 단순경비율(89.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률 10.5%의 3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49,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