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096 선고일 2010.11.22

수입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은 31.33%로서 지나치게 높아지고, 경정소득률은 34.76%로서 음반테이프 소매업(523980)의 단순경비율(89.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률 10.5%의 3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49,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음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109,354,925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매출 49,9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신고(간편장부, 외부조정) 내역 중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매출누락금액/경정수입금액)은 31.3%이고,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55,356,926원)은 경정수입금액의 34.7%이며, 이는 단순경비율(89.5%)에 의한 소득금액(16,718,342원)의 3.31배로서, 2005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며, 2005년 경정 소득률(34.7%)이 신고 소득률(4.9%)의 708.1%가 되어 실질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장부에 근거한 결정세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공신력을 지닌 세무대리인이 기장 신고한 것을 전면 부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장부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음반 및 테이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및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109,354,925원, 소득금액 5,456,926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7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에 매출한 49,9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9,71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수입누락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청구인의 허위기장률 및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수입누락금액 49,900,000원을 반영하면, <표2>와 같이 청구인의 허위기장율은 31.33%, 경정소득률은 34.76%로 나타난다.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건은 수입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은 31.33%로서 지나치게 높아지고, 경정소득률은 34.76%로서 음반테이프 소매업(523980)의 단순경비율(89.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률 10.5%의 3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