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업체들이 금융거래조작을 통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형사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들과의 거래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업체들이 금융거래조작을 통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형사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들과의 거래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업체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대표 ○○○)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은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본인과 배우자 ○○○ 명의의 여러은행 다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고 있는 바, 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짙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이 전무하며 폐동 등은 전혀 없었고 폐동을 보관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의 주 매출처인 청구법인, ○○○ 등은 대금결제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인터넷이나 간판의 전화번호를 보고 찾아온 신규사업자인 ○○○과 고액거래를 하면서 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상사업자로 판단 하고 거래하였다는 점,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증빙인 계근표, 운송차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 실지 매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밝힐 수도 없다고 진술하여 폐동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주)○○○(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억원을 수취하고 (주)○○○ 등 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11억원을 발행한 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2.27. 입금된 10억원 중에서 (주)○○○ 입금액 4억원 중 2억원은 당일 ○○○지점에서, 나머지 금액은 ○○○지점에서 인출하고, 2008.3.7. (주)○○○ 입금액 2억원을 당일 ○○○지점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해서 입금당일에 모두 원거리지점에서 인출하였는 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짙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은 ○○○)의 사업장으로 지인의 소개로 보증금 1,000만원에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는 수수되지 아니하였고 동 사무실에 (주)○○○의 사무집기는 전혀 들여놓지 아니하였다.
3. (주)○○○의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은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지만, (주)○○○의 예금계좌로 일곱 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입금 당일 모두 인출되어 제3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의 매출로 볼 수 없어 가공 거래로 확정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건 거래 이외에도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까지 실물은 ○○○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76,053,000원)는 ○○○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업체들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25건 1,262,500,59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대표자)이 트럭에 비철을 싣고와 이를 매입한 것이고, (주)○○○으로부터는 2008년 5월과 6월에 6건 366,783,250원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대표이사)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임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경기도 ○○○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비철을 매입하였다. (나) ○○○의 경우는 ○○○이 직접 비철을 싣고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경우는 임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 밖에 알지 못하며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다) 청구외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방법에 대하여, ○○○의 경우는 ○○○지점 ○○○의 예금계좌로 26차례에 걸쳐 1,388,750,640원을 송금하였고, (주)○○○ 거래분은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 8차례에 걸쳐 403,461,570원을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예금통장 사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청구외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내역들이 나타난다. (나)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외업체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계량증명서(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일련번호 0001, 일자 2008.6.13., 차량번호 8219, 품명 A동, 총중량 17,030kg, 공차중량 10,590kg, 실중량 6,440kg, 인수량 6,440kg, 단가/총액 7,8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위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계량증명서에 대하여 고가의 비철금속인 구리를 매입시 계근은 거래대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계근표에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계근내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계근내역을 확인한 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운송 차량의 정확한 차량번호와 운송기사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계량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들과의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 ○○○의 대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원시노트 등의 추가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진술을 신청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인○○○과 ○○○의 대표인 ○○○간의 녹취록(2009.3.27. 오전 11시50분 및 11시 57분, 2회 통화)에는 ○○○이 ○○○에게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구리를 판매하고도 중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왜 정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내용들이 녹취되어 있다. (나)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9.8.3. 작성)에는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 숫자들이 기재된 원시노트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위 ○○○이 작성한 원시노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노트에 기재된 내용들 중에는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매출한 부분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의견진술을 신청하였다.
(6) 청구법인의 총괄팀장 ○○○, ○○○의 대표 ○○○, 세무 대리인 ○○○ 세무사는 2010.11.11. 조세심판관회의에 함께 출석하여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들로부터 실지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외업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업체들이 금융거래조작을 통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형사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들과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의 대표 ○○○의 의견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들 과의 거래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