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식자재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093 선고일 2011.03.15

청구인이 식자재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 매출을 맞추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입 자료가 부족한 전기 자재 도매업자에게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이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부터 ○○○동 3010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공구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2,00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1,007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라이트전기(이하 “○○○라이트”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2,999만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3,002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사·○○○산업·○○○라이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5,153,770원(2006년 제2기분 3,027,990원, 2007년 제1기분 1,771,010원, 2007년 제2기분 5,106,690원, 2008년 제1기분 5,24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사와의 거래분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산업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가공매출로 선고받았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당거래로 판결이 나왔으며, ○○○라이트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명함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고 ○○○라이트가 건전지와 부탄가스만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타 품목은 모두 가공으로 보았으나 사진 및 현장확인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상의 대금을 모두 금융거래를 통해 결제하였는 바, 이는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의 대표 김○○○은 ○○○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전기자재의 매입증빙이 전혀 없어 관련 매출발생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산업은 ○○○지방검찰청장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과의 거래분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것이 정상거래를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뿐 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은 전기자재 매입증빙이 전혀 없어 매출 발생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라이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도 ○○○세무서장의 조사서상 가공매출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9년 1월 ○○○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의 사업장○○○은 2006.11.27.부터 주식회사 ○○○가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건물 107호는 비어 있고,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109호는 잠겨져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오○○○의 배우자인 정○○○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는 2006.8.1. 개업한 뒤 2008.9.30. 사업장이 폐쇄되어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나) ○○○사의 대표자 김○○○은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대표자는 박○○○이라 주장하고, 박○○○은 1999.11.24. 개업하여 2003.7.1. 폐업한 ○○○산업(주)의 대표이사를 지낸 고액 체납자(현재 체납세액 및 결손처분액 22억원)이자 (주)○○○전기(2007.3.6. ~ 계속사업자)의 실제 행위자로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다. (다) ○○○사의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매입처의 TIS상 업종도 식료품임)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매출처의 TIS상 업종도 전기관련임)이 대부분이며, 실제 행위자인 박○○○은 전기관련 제품의 매출은 실제 거래라 주장하면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는 무자료로 하였으나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 김○○○도 모두 박○○○이 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매출처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확인내용과 같이 가공확정자는 94개 업체, 가공혐의자는 15개 업체, 위장거래자는 4개 업체, 라면 매출 등 정상거래자는 8개 업체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결제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매월 1매, 분기별 총 3매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가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매출·매입을 분석하여 보면, ○○○사는 커피, 라면 등의 식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당해 매출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 가운데 일부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무서장이 2008년 1월 ○○○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산업은 2005.6.15. ○○○동 1344-10에서 개업하고, 라면·커피·스넥 등을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김밥○○○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나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자재 도매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2007.7.31. 자진폐업하였다. (나) ○○○산업의 대표자 양○○○은 명의상의 대표자 일 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 행위자는 김○○○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표 134억원 중 라면 등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24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전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201개 업체 11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한 바, 전기자재 매입은 없음에도 무자료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김○○○가 주장하나, 전기자재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이 ○○○라이트에 대하여 조사(조사기간 2009.2.17. ~ 2009.4.13.)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라이트의 대표자는 유○○○으로, 매출품목은 전기재료 및 전기공사 관련 매출임에도 매입액의 주요품목은 생활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 생활용품으로서 그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으며, 유○○○은 197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건전지 업체인 ○○○상사 물건을 취급하다가 ○○○상사의 부도로 제품의 구입이 중단되었으나 이후에도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업체로부터 휴대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정○○○(유○○○의 처형), 유○○○(유○○○의 자), 정○○○(유○○○의 처조카), 정○○○(유○○○의 손위 처남), 박○○○은 부탄가스·건전지의 실매출처로부터 입금 및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해 주는 계좌의 명의인 역할을 하였다. (다) 2007.1.1. ~ 2008.12.31. 기간동안 총 매입액은 58억원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액이 52억원인 90.7%에 달하나 관련 매출신고가 전혀 없으며, 전기전선관련 매입은 주식회사 ○○○ 외 3개업체로부터 1억4,600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2.5%에 불과하다. (라) ○○○라이트의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 매출은 2007.1.1. ~2008.12.31. 기간동안 신고된 총매출액은 63억원으로 매출처가 전국에 소재하였고, 가공매출의 유형은 ① 매출대금이 거래처에 반환되는 유형 ② 매출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대금으로 수수한 유형 ③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등 위장거래 유형 ④ 대금지역내역 및 소명회신등이 없고 연락두절된 유형 ⑤ 가공매출혐의(반환금액 불명) 유형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있어서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없고, 사업장 등의 전화는 결번으로 확인되며, 금융추적 결과 홍○○○(청구인)가 ○○○라이트 법인 주계좌로 2008.1.4. 입금한 300만원 내역 외 입금내역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는 김○○○이나 박○○○이 커피·라면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고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당해 매출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산업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는 양○○○이나 김○○○가 라면·커피·스넥 등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하면서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자재 도매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기자재 매입에 대해서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라이트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이 대부분으로 가족 및 인척들의 명의를 빌어 금융조작을 통하여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가공으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