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바, 취득 이후 약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의 임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여 포괄적 재화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바, 취득 이후 약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의 임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여 포괄적 재화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 재고자산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지방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4.12.3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4.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6.9.28.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1.20.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자산인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출누락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2009.12.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일 현재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②부동산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음에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1회(33건)에 걸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6.11.16.) 제2조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 매수인 이승구외 1인은 개업일을 2006.11.20.로 하여 2006.1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계약해제를 사유로 소유권환원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여 11회(33건)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②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바, 취득 이후 약 2개월간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