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052 선고일 2010.09.20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5.6.부터 2009.6.30.까지 ○○○ 소재 ○○○이 2001.7.16.부터 2002.4.26.까지의 기간 중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4,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년에 주○○○의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2,261,605천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09.10.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894,66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주○○○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주○○○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2005년에 양도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청구법인의 고규삼 상무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주○○○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주○○○이 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65.3.31. 설립되어 1978.10.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문건설업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1990.1.31. 설립되어 ○○○에서 토목공사 등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주○○○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대표이사 정○○○의 처남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

(3)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바, 주○○○은청구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05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배당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비밀번호 관리 등 모든 관리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고규삼이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년에 주○○○의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2,261,605천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주○○○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주○○○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비밀번호 관리 등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고○○○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주○○○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실제로 주○○○이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모두 청구법인이 그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중 주○○○이 자신의 자금(145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청주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