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확인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확인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2009.5.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1.19. 취득하여 약 6년 4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2008.4.3.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5,09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0.1.1.부터 2009.2.8.까지 총 57차례(연평균 6회 이상)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2006.3.22. ○○○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홈페이지 화면에 의하면, ○○○는 아래 <표>와 같이 ○○○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 홈페이지상의 해외지사 현황
○○○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진술서 및 ○○○의 확인서, ○○○ 마을대표 ○○○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제사업소장 ○○○의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7.부터 2008.8.11.까지 ○○○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이 2010.2.124.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는 해외지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다만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향후 해외지사를 운영할 것을 대비하고 홈페이지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꾸며 놓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 직원이었던 ○○○이 2009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수술 휴유증으로 인하여 회사업무는 ○○○이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끔 회사에 나와서 전반적인 업무내용만 보고받았으며, 청구인은 유기농법에 의하여 쌀농사를 경작하면서 매년 쌀 1포씩을 직원들에게 선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 마을대표 ○○○이 2008.2.18.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경제사업소장 ○○○이 2008.4.8. 작성한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6.3.15. 및 2007.3.2.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각각 62,300원의 비료(요소, 21-17-17)와 농약(마세트)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4.16.부터 2006.4.25.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7만원 상당의 입상활성탄(농자재) 15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5,09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2000.1.1.부터 2009.2.8.까지 총 57차례(연평균 6회 이상)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2010.4.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사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가끔 들러 농사를 도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 직원들의 확인서, ○○○ 마을대표 ○○○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및 ○○○ 경제사업소장 ○○○의 비료·농약 판매 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확인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