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1034 선고일 2010.06.18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부터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광역시 0구 0동 13-4소재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00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51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00에너지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02.03.청구인에게 2007년제2기 부가가치세 3,28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00에너지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00에너지의 영업사원이라는 안부장을 통하여 유류를 발주하고 대금을 00에너지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00에너지는 주식회사 STX00가 00오일뱅크에 출하를 요청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 추00가 출하지인 00저유소에서 출하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 운송기사가 00오일뱅크 00저유소에서 발부받은 정상의 출하전표를 회수해가고 추후 00에너지에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00주유소)의 휘발유 전담기사로서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는 운송기사인 추00도 상기 거래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00저유소에서 출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최초 출하전표에 거래처와 도착지명이 STX00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도 다소 의아하였으나, 00에너지 측에서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영업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대다수의 타 석유대리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STX00와 00에너지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청구인과 00에너지가 정상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확인할 생각도 못하였고 현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00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00이 검찰조사의 피의신문조서에서 일부 주유소에 실제 석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철00주유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철회되었고, 신00주유소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에너지와의 거래형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TX00에 대하여는 00지방국세청장의 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나 00에너지의 실행위자 유00의 대전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고, 00에너지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형태를 띄고 있으며, 실행위자인 유00은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내역은 <표2>와 같다. (나) 00지방국세청의 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을 확인한 바, 출하주가 00에너지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어 유류운송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00에너지는 자체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00오일 각 저유소에서 ‘판매및인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출하전표’로 00오일에서 발행ㅇ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명00주유소 외23개 거래업체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유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00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행위자 유00은 검찰신문조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처인 00포유, 00오일, 00야 등에서 영구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가공매입처인 유00에너지 등에 송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에너지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매입한 물품은 무연휘발유로 확인되며, 결제수단은 통장거래로 이루어 졌으나, 정우에너지의 실행위자인 유00이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허위이며 거래대금의 통장송금 증빙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행위였다고 진술’한 점과 국세청의 거래처 자료상조사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한 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이 주식회사 금00에너지로, 인도지는 00주유소로, 운송수단은 ‘00에너지 인천86자0000’로, 출하량은 20,000ℓ로 되어 있고, 00오일뱅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00저유소,도착지가 STX00로,수송장비번호가 인천80바0000로, 수량이 20,000ℓ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00에너지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 추00(차량번호:인천80바0000)는 2010.2.27. 청구인에게 해준 사실확인서에서 ‘00주유소의 무연휘발유 기사로서 청구인과 2006년 2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고, 2007.10.11. 00에너지 전으로 오더를 받아 2007.10.11. 16시47분에 00저유소에서 출하를 받아 00주유소로 입고시켰다’고 확인하였다. (나) 00에너지의 실행위자라는 유00은 거래사실확인서(2009.7월)에서 ‘청구인과는 본인이 채용한 안부장이라는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안부장은 상기 주유소에 유류공급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메이저 정유사보다 낮은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00주유소에서 당사에 주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00에너지의 실행위자라는 유00의 2008.12.26.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00에너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운전기사와 00에너지의 실행위자인 유00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00에너지가 100%자료상이고 자체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운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없는 점, 00오일의 저유소에서는 ‘판매및인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출하전표’로 00오일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증빙으로 조사되어 있고, 00에너지의 실행위자인 유00이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허위이며 거래대금의 통장송금 증빙들은 국세청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00에너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