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029 선고일 2010.06.18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2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 후에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심사결정사례를 보면, 세무조사과정에 작성된 확인서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2)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건설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인 경우에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검토 없이 상가주택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고지 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도급금액이 3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임대계약서에 대금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전체 도급금액은 아니더라도 2억2,400만원을 건설용역대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②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로 1·2층(303.8㎡)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으로, 3층(151.9㎡)과 4층(151.9㎡)은 다가구주택(3층 2가구, 4층 1가구)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주는, 설계자·공사감리자는 이○○○으로, 공사시공자는 ○○○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2002.10.5. 착공하여 2003.4.1. 사용승인되었고, 2003.4.22. 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7.3.17. 매매를 원인으로 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건축주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자 미상)와 건물임대계약서(위임용, 계약일자 미상)에 의하면, 공사명은 “ 상가주택 신축공사”로, 도급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도급금액 지불방법은 계약금(공사 착공시) 3,000만원, 1차중도금(2층 골조완료시) 4,000만원, 잔금은 현금 6,000만원(주인세대 입주시)과 상가보증금 2억1,000만원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급금액에 대한 대물공사비 내역으로 “1층 1억4,000만원, 2층 7,000만원, 3층 1억1,000만원, 4층 2,000만원, 합계 3억4,000만원이고, 공사비 잔금으로 상가보증금 2억1,000만원, 현금 6,000만원을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대물계약”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대금수령 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표3>과 같다.

○○○ (마)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쟁점①)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도급금액이 3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임대계약서에 대금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전체 도급금액은 아니더라도 2억2,400만원을 건설용역대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건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쟁점②) 본다. (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허가 또는 등록)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