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신설된 것)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10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로부터 3,133백만원, ○○○으로부터 1,864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인 ○○○에게 4,99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서로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을 부풀리면서 거래증빙을 구비하여 실거래로 위장하는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9.2.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06,0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가공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본세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 가공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 데, 설령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일치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9.11.16.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