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I(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1027 선고일 2010-08-26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12.21. 증여분 증여세 386,855,65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2009.12.8. 16:5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12.8.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3.9. 제기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법정청구기한의 연장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