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참조결정] 조심2009서327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3.3.29.과 1976.6.14.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 O OOOOOO OO OOOO(OO OOOOOOO OO)O OO OOOOO, OOOO은 2002.10.30. 국도 48호선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제25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위 국도의 확장공사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과 OOOO은 2007.6.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 쟁점토지 환매계약(환매가액 397,831,500원)을 체결하고, 2007.7.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부작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1963.3.29.과1976.6.14.쟁점토지를 취득하여2002.10.30.OOOO에 의해 도로용지로수용되었고,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로 사업인정고시 하였다. 청구인은2007.6.25. OOOOO OO OOO OOO OOOOOOOOOO O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해 재차 양도하고2008.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970,540,332원, 취득가액은 401,115,910원, 양도소득금액은 569,424,422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204,092,7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9.1.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963.3.29.과 1976.6.14.)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양도소득세 감면(10%) 대상]으로 보아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20,409,2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일까지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환매권 행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에게 수용되기 이전인 당초 취득일(1963.3.29.과 1976.6.14.)로 봄이 타당하다고주장하나, 환매권 행사의 사유가 청구인과 OOOO이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상 해제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OOOO이 수용한 쟁점토지가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없게 되어당초 소유권자가 환매를 원할 경우 원소유권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에 의거하여 재매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취득일로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쟁점토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O과 협의에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수용과는 별개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시기로 보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O이 수용한 것과 이후 청구인이 다시 환매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취득한 2008.7.23.로 보아 환급 결정을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