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환매권행사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환매권행사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271/조심2008부34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1993.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2.12.4. OOO시에 쟁점토지를양도(1차 수용)하였다가, 2007.8.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로 쟁점토지를 재차취득하였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8.1.24. OOO공사에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2차 수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시의 행정편의적인 1차 수용 때문에2차 수용시 인근 토지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을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반하고, 감면 부인의 원인인 처분청의 취득시기에 대한 해석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의기본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쟁점토지의 취득을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것(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28조)과도 모순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차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소정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 것으로서, 원소유자인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시와의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차 취득한것에 불과하여 이는 당초 수용과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보이는 점, 공법상 환매규정이 적용되어 환매권자인 청구인에게 1차 수용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이는어디까지나 환매권자인 청구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에따른 취득이지 이를 두고 1차 수용의 무효나 취소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도 그 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조심 2009서3271,2009.11.17. 및 조심 2008부3423, 2009.3.16., 참조)을 종합하면, 처분청이청구인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쟁점토지의 재차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소정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