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추정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을 산정해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추정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을 산정해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용인세무서장이 2009.1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건 합계 239,892,240원(2006년 귀속 60,951,690원, 2007년 귀속 114,848,910원, 2008년 귀속 64,091,640원)과 강남세무서장이 2009.1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69,696,120원(2006년 제1기분 28,875,880원, 2006년 제2기분 19,961,060원, 2007년 제1기분 11,581,310원, 2007년 제2기분 29,360,950원, 2008년 제171분 25,378,900원, 2008년 제2기분 54,538,020 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출로 인정한 금액인 3,528,843천원[ (주)△△어패럴 2,317,706천원, (주)에△△인터내셔널 1,023,754천원, (주)헨○○187,383천원]에 대한 산정방법 및 실지매출의 인정여부와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3,295,075천원[(주)△△어패럴 2,234,152천원, (주)에△△인터내셔널 890,401천원 및 (주)헨어스 170,502천원]을 매입 금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국내 의류브랜드 업체인 △△, (주)에△△인터내셔널(이하 “에△△”이라 한다) 및 (주)헨○○(이하 “헨○○”라 한다)에게 OEM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면서 상품발주주문서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주문받은 제품을 전부 중국 현지업체에서 생산하게 한 후 겸수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납품하고 상품발주주문서상의 대금을 수수한 뒤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조사 관서에서 청구인이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의 대표자인 권○○에게 할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금액만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을 권○○이 관리·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당해 금액은 △△ 등에 의류를 납품하기 전에 필요할 때마다 권○○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수시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사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3,529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 등과의 정상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조사관서가 명확한 근거 없이 어음할인과정, 어음할인대금의 일부 입금 등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 에△△ 및 헨○○에게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 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일자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정하여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추상적인 수치로 안분계산하여 쟁점1금액을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에△△ 빛 헨○○와의 매출거래분과 관련하여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업체에 지불한 L/C결제금액과 T/T송금액 외에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회피, 관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원가에 산입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임가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나,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 실제 거래와 같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인천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금액인 3,295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주)○○○리치분 424,606천원, (주)○○제가분 305,845천원, (주) ○○○트레이딩분 672,284천원은 영세율 매출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와 수입면장을 근거로 실물거래를 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며, 입금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까지 확인됨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과세거래분 중 (주)○○○트레이딩분 328,007천원도 거래명세서, 대금수수내역 등에 의하여 실물 거래임이 인정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분 926,380천원, (주)○○넷 분 301,444천원, (주)○○○알분 256,617천원, (주)○○○인터내셔날분 251,616천원, (주)○○케이무역분 152,450천원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단지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가 반송이 되었다, 거래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제한 대금이 공급대가와 상이하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로 해당 거래분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 등에 납품한 의류의 결제대금인 어음을 할인한 후의 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 소속의 총무과 사원에게 인계하여 △△ 등의 실제 경영자인 권○○이 차명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분 2,318백만원, 에△△분 1,024백만원 및 헨○○분 187백만원에 대하여 이들에게 부과처분과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3,529백만원은 실지 거래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한 가액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본다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필요할 때마다 일부 자금을 권○○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그 차액을 수시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사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류를 납품하고 받는 결제 대금에 차명계좌가 이용되고 고액의 금전거래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금액 (3,529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중국 현지업체에 지불한 L/C결제금액과 T/T송금액 외에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은 관세의 회피, 상거래 관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가에 산입할 수가 없어,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임가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실제의 내용대로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한 쟁점2금액(3,295백만원)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통관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의 제조 금액이고 동 금액은 원부자재 가액, 중국 현지제조업체의 임가공료, 마진을 합한 것이며, 수입신고필증의 가액이 실제 수입가액이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통관가액에 중국 현지제조업체의 임가공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임가공비를 추가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나중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관서에서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된 8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3,118백만원과 25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7,123백만원 중 (주)○○○ 리치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1,731백만원과 (주)○○ 등 5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1,889백만원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동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의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 등 3개 업체에 쟁점1금액(3,52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관세를 수정신고·납부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인 쟁점2금액(3,29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리치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1,731백만원 및 (주)○○ 등 4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인 1,889백만원의 가공거래 여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조사종결보고서, 답변서 등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2005.7.12. 개업하여 도매엽 등을 영위하였으며, 개업초기부터 △△ 등에게 OEM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다가 2008년 초에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접 의류 등을 수출하거나 다른 곳에 납품하였으며, 당초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7이었다가 2007.7.9.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1 인남 빌딩 401호로 이전하였고, 2007.9.5.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8-19 리버뷰오피스텔 509호의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종합소득세 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적출한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그 중 ① (주)△△어패럴(‘△△’), ② (주)에△△인터내셔널(‘에△△’) 및 ③ (주)헨○○○(‘헨○○’) 관련 매출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 에△△ 및 헨○○는 권○○ 일가(배우자 허○○, 자녀 권○○, 권○○ 및 권○○)가 주식을 100% 소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권○○은 뱅뱅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청구인이 뱅뱅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결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결제할 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은 클레임 공제금액이며, 2006년부터 뱅뱅 등과의 거래가 단절된 2008년 3월까지의 금액이고, 청구인은 뱅뱅 등의 상품발주주문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전부 중국 현지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수입하여 뱅뱅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2. △△ 등이 납품받은 제품의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추심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고, 입금총액인 5,641,255천원에서 계좌로 이체된 1,350,985천원과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은행 116-xxXXXX-XX ←xx4)로 이체된 408,542천원의 합계인 1,759,52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881,728천원은 △△의 대표이사 권○○ 본인 및 가족의 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권○○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등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은 거래처인 영화 ○○○의 실제 대표자인 이○○에게 제공하고, 이○○는 이를 △△의 총무과 사원인 김○○에게 다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권○○이 차명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관서는 권○○이 관리·사용한 금액 3,881,728천원(공급가액 3,528,843천원,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한 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조사관서는 위 2)의 쟁점1금액(3,528,843천원)을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인 7,675,096천원과 수입통관금액(3,349,696천원)의 차액이 4,325,340천원임을 감안하여 아래 <표6>의 통관금액과의 차액을 거래처별로 산정하여 그 비율을 안분한 뒤 위 2)의 쟁점1금액 (3,528,843천원)을 당해 비율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배분하여 가공매출 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결과, ① △△은 2,317,706천원[(2,840,822천 원+4,325,340천 원)x100=65.68%, 3,528,843천 원 x65.68%=2,317,706천 원], ② 에△△은 1,023,754천 원 [1,254,829천원+4,325,340천 원) x 100=29.01%, 3,528,843천원x29.01%=1,023,754천원], ③ 헨○○는 187,383천원[(229,690천원÷4,325,340천원)x100=5.31%, 3,528,843천원x5.31%= 187,383천원]이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조사한 적출내역은 위 <표1>과 같고, 그 중에 ① △△, ② 에△△ 및 ③ 헨○○를 제외한 나머지의 매출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주)○○○리치에 매출한 2008년 제1기분 424,606천원은 청구인이 (주)○○○리치에 매출하고 (주)○○○리치는 이를 (주)○○에이엔피에게 매출(525백만원)한 건으로 청구인이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주)○○○리치의 대표자인 이○○도 (주)○○에이엔피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나 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주)○○ 에이엔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주)○○제가에 매출한 2008년 제2기분 305,845천원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531백만원이나 2009.1.22. -2009.7.1. 기간 중의 송금액은 657백만원이므로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송금액이 당일 출금되어 가공거래처로 확인된 (주)○○, (주)○○○인터내셔날 및 (주)○○으로 이체된 뒤 같은 날에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주)○○○트레이딩에 매출한 2008년 제2기분 1,000,291천원의 경우 (주)○○○트레이딩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단을 임가공한 업체와는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2008.10.31. 이후 수취한 원단은 납품처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이엔피 등에서 입금된 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이 가공거래처인 (주)○○, ○○팻숀, (주)○○○ 등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주)○○○트레이딩은 2009년 11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상이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형태와 같이 당일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출금한 거래처 중 주요한 출금 대상자가 청구인 외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이엔피와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처로 밝혀진 ○○어패럴로 확인되었다.
4. (주)○○솔가온에게 매출한 136백만원은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 계산서상의 금액은 136백만원이나 금융조사결과 송금액은 200백만원으로 금액이 상이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이엔피 및 가공 거래처로 확정한 (주)○○○트레이딩의 대금이 (주)○○솔가온을 거쳐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증빙 조작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다.
5. 영화○○○에 매출한 852백만원의 경우 소명서상에 금융거래한 금액인 50백만원 외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조사한 결과 2008.6.19. 외 10회에 걸쳐 485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명서의 내용과 상이하고, 입금액 또한 2008년 제1기 거래금액인 440백만원과 상이하며, 입금액 50백만 원도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주)○○에프에이에 당일 이체되고, 2007.12. 5.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금액이 거래명세표의 그것과 다트며, 2007.12.13 거래한 품목 중에 EZPW7-131/133은 동일한 일자 및 품목임에도 단가가 2,500원, 2,700원으로 다른 점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다.
6. (주)○○○에게 매출한 105백만원, ○○어패럴에 매출한 100백 만원, ○○○엠케이에 매출한 145백만원 또한 위와 같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마) 조사관서가 가공매입으로 조사한 적출내역은 위의 <표1>과 같고, 거래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인 소액분 및 세관 거래분을 제외한 (주)○○ 외 30개 매입처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7,123백만원을 가공 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주)○○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기분 926,380천원의 경우, (주)○○는 2002.3.4. 개업하여 2009.4.27. 직권으로 폐업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 2010년 2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까지 의류와 관련한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한 점, 매입·매출거래가 없는 (주)○○에이엔피로부터 입금받은 당일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보이므로 가공매입금액이며, 거래한 기간인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의 대표이사인 길○○은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2회 있고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자이다.
2. (주)○○○으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기분 301,444천원은, (주)○○○은 2008.11.5. 개업하여 2009.6.30. 직권으로 폐업된 휴대전화 도·소매업체로서 2009년 10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2008년 저112기에 의류와 관련한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청담동)에 2008년 11월 225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일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공매입금액이다.
3. (주)○○○알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1기분 256,617천원은, (주)○○○알은 2008.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 2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현금거래 소명분을 제외한 수표지급 분 100백만원은 가공거래처로 확인된 (주)○○솔가옹이 입금한 금액 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금거래 또한 고액으로 구체적인 대금 결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공거래금액이다.
4. (주)○○○인터내셔날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71분 251,616천원은, 고액의 단발거래이며 일정기간에 동일한 품목의 거래가 집중 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의 단가 차이가 심하며,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과 멀리 떨어진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은행에서 결제금액 전액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가 많고, 2009.5.15. 대체출금된 170백만원이 당일 ○○은행(학동지점)에서 (주)○○○인터내셔날과의 거래가 없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트레이딩(2010년 6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임)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점 등으로 보아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이다.
5. (주)○○케이무역으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기분 152,450천 원은, (주)○○케이무역은 2008.3.13. 개업하여 2009.9.17. 직권폐업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임에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없고, 거래품목(원사, 원단)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공거래금액에 해당된다.
6. ○○패션으로부터의 매입인 2006년 제1기분 500,624천원은, (주) ○○에프앤아이로부터의 매입인 2007년 제2기분 385,668천원, (주)○○패브릭마트로부터의 매입인 2007년 제2기분 362,505천원, (주)○○에프교역으로부터의 매입인 2007년 제2기분 356,651천원, (주)○○트레이딩으로부터의 매입인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분 348,034천원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바) 조사공무원인 김○○이 2009.9.7. 청구인과 작성한 전말서상의 주요 내용은, ① 청구인은 2008년 10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00년 이전에는 음식점, 금은방 등을 운영 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부두에서의 통관대행,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와 관련한 사업 등을 하였으며, 지인의 소개로 뱅뱅 등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업을 위하여 2005.7.13. ‘○○무역’을 개업한 뒤에 의류와 관련한 무역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수입물품은 주로 남녀 면바지이고, △△ 등의 납품처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아 중국의 현지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한 후 완제품을 통관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원단 등의 주요 자재는 중국 현지업체에서 구입하여 제조하고, 라벨, 지퍼 등의 부자재는 한국에서 보내주었다. ③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 지급은 L/C(영화○○○ 명의)를 개설하거나 T/T로 송금하였다. ④ 수출하는 물품은 니트 의류, 가디건, 바지 등이며, 수출대금은 T/T로 지급받고, 바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 ⑤ △△ 등과의 거래당시 디자인실에서 작업지시서를 받아 중국에 있는 사무실로 보내어 중국 현지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완제품을 통관 하여 △△ 등에 납품하며, 선적된 물품을 ○○ 등의 보세창고에 입고하여 통관절차를 거친 뒤, △△ 등과 입고날짜 등을 협의하여 국내의 운송업체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하였다. ⑥ 세관통관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 제조금액이며, 당해 금액에는 원부자재의 가액, 중국 현지업체의 가공료,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금액은 △△ 등이 제시한 상품발주주문서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에 청구인의 마진이 포함된 것으로 보통 5-10% 수준이다. ⑦ 본인이 주로 납품하는 면바지의 경우 원화로 4~5천원 정도이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수입가격이고, △△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공급가액은 상품발주주문서에 의하여 수주받은 가액이다. ⑧ △△의 경우 납품대금 대부분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에△△과 헨○○의 경우 대부분 어음으로 받았으며, 동 금액을 수입물품대금과 임가공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⑨ △△ 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영화○○○의 예금 계좌로 22억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수입물품대금과 오퍼 차지(charge) 등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영화○○○에서 세관통관시의 관세 등의 자금과 중국 현지업체의 가공비 등을 선지급하거나 지급보증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중국 현지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 ⑩ 영화○○○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는 청구인과 고향의 선후배 관계이며, 청구인이 이전에도 이○○를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고, 영화어패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하였기 때문에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며, 당시에는 예금통장상의 거래내역을 몰랐으나, 이○○가 어음 등을 결제한 내역은 차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영화○○○의 이사인 이○○가 2009년 8월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영화○○○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본인이 청구인에게 신규로 예금계좌(○○은행 449-xxxxxx-xxxx7 및 ○○은행 1002 -xxx-xxxxx3)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당해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예금통장과 도장을 본인에게 건네주고, 본인은 다시 △△의 총무과 사원인 김○○에게 이를 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 등과의 매출거래 중 가공매출로 본 쟁점 1금액(3,528,843천원: △△ 2,317,706천원, 에△△ 1,023,754천원, 헨○○ 187,383천원)은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어음관련 현금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세 수정신고·납부내역, 수입신고필증, 수입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상품발주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상품별매입 단가 비교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등과의 거래한 형태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거래분은 △△ 등으로부터 바지류(면바지, 청바지) 등을 주문자 표시방식(OEM)으로 주문을 받아 중국의 현지업체에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당해 방식에 의하면 손실이 발생되어 그와 같은 매출거래를 중단하였고, 2008년 초부터는 △△ 등의 주문자 표시방식의 의류매출을 중지하고 의류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직접 또는 수출업자를 통한 구매승인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방식으로 일본에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 등과의 OEM방식에 의한 제품의 납품계약 및 생산과정은, △△ 등은 청구인과 제품의 소재, 디자인, 납기, 납품가 등을 협의하여 ‘상품발주주문서’를 작성·날인한 후 ‘작업지시서’를 송부 받아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품을 완성한 뒤 검수과정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약정한 납기 내에 주문받은 제품을 납품하는 바, 수입통관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낮은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L/C(신용장) 형태가 아니고 홍콩, 미국 등을 경유하여 L/C 결제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업체가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선적하고 받은 B/L(선하증권)을 근거로 협상을 할 때 대금결제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중국 현지업체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은 T/T(전신환) 방법으로 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오퍼를 내고, 또한 중국 현지업체의 경영방식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활용하거나 17%의 부가가치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T/T로 송금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지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제품생산가격의 일부를 낮추어 주는 관행이 있으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T/T 결제방법으로 거래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와 같은 요구에 맞추어 거래하다 보니까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L/C 또는 T/T로 송금한 금액만이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가액이 되어 실지거래한 금액보다 과소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본의 아니게 관세를 절약하려는 속셈도 있었고,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청구인이 관세 수입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천세관장에게 세액의 정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 등과의 거래 당시 취급한 상품은 면바지로 중 저가 의류이며 이윤비율이 소폭(5-10%)임에도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대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비율이 229.1% (7,675백만원/4,325백만원)이고,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어음추심 예금계좌를 △△의 권○○ 회장이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과세논리인 바, 청구인은 △△ 등과의 거래시 이윤비율을 15%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4,236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숭의동지점)과 ○○은행(선능역지점) 예금계좌에서 추심한 후에 이를 사용하였는데, 당해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하였으나, △△의 권○○ 회장이 관리하며 어음추심액 중 3,882백만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라) △△ 등과의 거래시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과정 중 상품 발주 시 ‘상품발주주문서’에 의하여 소개 납품단가 수량이 결정되고, ‘작업 지시서’에 의하여 스타일, 호수, 컬러 등이 정해지며, 수입통관당시의 공급가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229.1%인 이유는, 중국 현지업체의 요구로 인하여 인보이스의 임가공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당해 임가공료 상당액 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중국 현지업체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실정이며, 중국 현지업체의 관리업체로부터 국내에서 수수한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2010.2.4. 과소신고한 관세를 수정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714,813천원을 납부한 결과, 수입통관당시의 공급가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229.1%에서 115.5%(7,675백만원/6,644백만원)로 낮아져 정상가격이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0.2.4. 과소신고한 관세를 수정신고하며 관세 등 714,813천원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상품발주주문서’, ‘작업지시서’, ‘수입신고필증’, ‘매출세금계산서’, ‘수불부’에 의하여 그 관련성 여부를 분석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별지1>(2006년), <별지 2>(2007년, 2008년)와 같으며, ‘상품별 매입단가 비교표’ 및 ‘상품매입 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 등에 납품한 제품과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납품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소유하는 중국 현지공장의 납품가와 청구인의 납품가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다른 납품업자인 ○○수입의 납품단가 또한 청구인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례로, 청구인이 2006.4.5. 입고한 제품코드 IOP295의 경우 5,300 원이나 뱅뱅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2005.4.21. 입고한 제품코드 NOP295의 경우 5,302원이고, 2007년 8월 헨○○에 입고된 판매가격 29,000원인 제품의 경우 ○○수입(제품코드 HKR823)은 6,375원, 청구인 (제품코드 HKR831)은 6,500원에 납품하였다. (바) 청구인은 어음할인의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에△△의 경우 △△과는 달리 운전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겠다는 대금결제조건을 수락하여야 하였으며, 기존부터 수입대행을 하던 이○○(영화○○○ 대표자)가 자금을 운용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권○○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권○○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할인할 수는 없으니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되 대여금에서 일정율의 할인이자(연리 10-12%)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어음할인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449-x x x x x-xxx x7)를 개설하여 이○○에게 전달하였고, 수입물품대금의 정산 및 통관자금의 관리를 하고 있던 이○○를 경유하여 권○○이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것인 바, 권○○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어음을 추심하여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자신이 △△ 회장이므로 협력업체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까바 어음할인을 은폐하기 위한 때문이고, 이는 이 건 과세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은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4,235,745천원)을 △△ 회장인 권○○에게 제시하며 할인을 요청하여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받고, 그 금액인 2006년 1,451,800천원, 2007년 2,281,407천원, 2008년 302,490천원 합계 4,035,697천원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권○○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금액과 수시로 지급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654xxx→ xx-xxx xx1, 654xxx-xx-xxxxx9, 654xxx-xx-xxxxx5, ○○은행 112xxxxxx-xxxx7, 449-xxx-xxxx7, ○○은행 620-xxxxxx-xx4, ○○은행 116-xxx-xx-xx4, ○○금고 2238-xx-xxxxxx-~ ○○은행 004-xx-xxxxx3]에 입금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사) 청구인은 2011.1.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L/C로, 일부는 현금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중국에도 17%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데, 중국현지의 생산자인 하청업체 대부분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임가공료는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결국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해당 임가공료에 대한 관세를 자진하여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 4,236백만원은 △△이 760백만원(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08백만원을 차감하면 352백만원), 에드윈이 2,894백만원, 헨○○가 582백만원이나,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안분하여 추정한 금액은 △△이 2,318백만원, 에△△이 1,024백만원으로 △△의 경우 혐의금액이 352백만원에 불과한데도 2,318백만원을 가공금액으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거래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아니하고 에△△과 헨○○와의 거래금액 전액이 가공매출이 되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매출 산정방법을 합리적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 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약정한 일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추정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따라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등이 청구인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 상품발주주문서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소재, 단가, 수량, 스타일, 호수, 컬러 등이 결정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작한 후 납품이 되므로 가격을 조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작업지시서는 △△ 등이 작성한 것이고 동 지시서상 제품의 수량이 수입신고필증의 그것과 일치(단수 차이는 있음)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내역이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대비한 수입통관금액의 비율이 229%인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에 산정한 해당 비율인 116%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 등에 납품 하는 가액이 △△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가액 및 다른 업체가 납품한 가액과 유사한 점, 청구인의 어음할인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인출·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품의 발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별지1> 및 <별지2>의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선빙성이 있는 점, △△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수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료 현금지급 요구에 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과 임가공료의 지급금액을 구분하였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점, 청구인이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확인할 사항이 많아 우리원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금액의 산정방법, 실지 매출의 수용 여부, 쟁점2금액의 매입액 인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2) 외에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3,118백만원 중 아래의 매출처와 가공매입으로 본 3,828백만원 중에 아래 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리치에 대한 매출인 2008년 제1기분 424,606천원은, 수출용 원단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한 것이고, (주)○○○알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매출한 실지거래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구매확인서 7부, 오퍼시트 3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809x xx-x x-xxx xx7)이 있다. (나) (주)○○제가에 대한 매출인 2008년 제2기분 305,845천원은, (주)○○로부터 수출용 티셔츠를 구입한 이후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것이고, 전액 온라인거래라서 대금결제가 확인되는 실지거래이며,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구매확인서 2부, 오퍼시트 2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809 xx x-x x-x x xx x7)이 있다. (다) (주)○○○트레이딩에 대한 매출인 2008년 제2기분 1,000,291천원은, 처음에는 청구인이 (주)○○○트레이딩으로부터 수출용 원단을 매입하여 직수출한 것이며, 2008.10.31. 이후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로부터 매입한 후 수출용 원자재로 납품한 것으로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실지거래이고, 증빙서류로는 구매확인서, 수출신고 펼증, 금융거래내역, (주)○○○트레이딩의 인감증명서가 있다. (라) (주)○○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기분 926,380천원은, 의류 수입업체로 중국에 임가공공장을 소유하여 구식 휴대전화를 국내에서 수집한 후 중국에 수출하는 (주)○○로부터 수출용 완제품과 내수용 의류를 매입한 이후에 직수출하거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인 (주)○○제가, (주)○○○트레이에게 판매한 것이고 결제 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지거래이며, 증빙서류로 거래 사실확인서, 구매확인서 3부, 수출신고필증 5부, 오퍼시트 3부, 거래 명세서 4부, 금융거래내역(○○은행, ○○은행, ○○은행)이 있다. (마) (주)○○○으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기분 301,444천원은, 수출용 의류의 매입금액이므로 영세율 거래이고,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 승인서에 의한 것이며,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실지거래이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거래사실확인서, 구매 승인서, 수출신고필증, 오퍼시트, 예금통장 사본이 있다. (바) (주)○○○얄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1기분 256,617천원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용 원단의 매입으로 청구인이 (주)○○○리치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실지거래이며, 이를 증명한 만한 증빙서류로는 외화획득 구매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이 있다. (사) (주)○○○인터내셔날로부터의 매입인 2008년 제271분 251,616천원은, (주)○○, (주)○○생활산업, (주)○○케이무역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후에 (주)○○○인터내셔날에게 티셔츠의 임가공을 도급주고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직수출거래이며, 대금은 계좌이체로 245,450천원, 현금으로 6,214천원을 지급한 실지거래이며, 증빙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납품증명서, 수출임가공계약서, 예금통장 사본이 있다. (아) (주)○○케이무역으로부터의 매입인 2006년 제1기분 152,450천원은, 수출용 티셔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매확인서로 원단을 매입한 후 (주)○○○인터내셔날에게 임가공을 주어 일본으로 직수출하였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결제한 실지거래이며, 증빙서류는 수출 신고실적 및 수출신고필증, 구매승인서, 오퍼시트, 예금통장 사본이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대금결제도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거래를 통한 경우에도 당일 입금 및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 등에 대한 납품이 중단된 이후의 것이라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혼재되어 있어 그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시되어 있는 증빙자료만 가지고 매출 및 매입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