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시와 임대시의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쟁점주택의 취득시와 임대시의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양도한 주택은 대체주택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0.1.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7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9년 12월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로서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건물 전기계량기(번호 KH4051○○○)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조회한 바, 계약종별은 주택이고 납부자는 김○○○(세입자)이며, 당해 건물에서 김○○○이 거주하고 있고 김○○○의 아들 송○○○이 2008.4.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③을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잼주택③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을 2004.10.25.로 하여 매매대금 7,500만원(계약금 4,000만원, 2004.10.28. 잔금 3,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황○○○(대리인 이○○○),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의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동생 임○○○의 휴대폰 번호(011-3*6-8***)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 103-293 ○○○부동산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③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의 중개보조원 이○○○의 확인서(2010.3.8. 인감증명 첨부, ○○○부동산은 확인일 현재 폐업상태이고 이○○○이 연락두절된 상태이어서 계약당시 중개보조원이었던 이○○○가 확인)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시는 물론 잔금지급시에 실제 매수인은 임○○○이었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주택③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임○○○은 확인서(2010.3.9. 인감증명 첨부)를 통하여 쟁점주택③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신의 형인 청구인을, 전화번호란에는 자신의 전화인 011-36-8***를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이 후 2007.3.21. 쟁점주택③을 김○○○에게 전세로 임대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이 계약시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전화인 011-36-8***를 기재하였으나 임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자신이 처리하였고, 전세보증금 1,50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과 잔금 35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100만원은 2007.4.1. 수표로 수취하여 2007.4.2. 배우자 이○○○의 ○○○은행계좌(115-2**578-12-***)에 입금(입금내역 및 수표사본 첨부)하고 생활비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주택③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5) 또한, 임○○○은 2011.5.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③을 취득할 당시인 2004년도에는 1세대 3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는데, 형인 청구인이 기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③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형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텔레콤 주식회사가 발행한 휴대폰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2011.2.26. ○○○대리점 2010-9312***)에는 이동전화번호 011-3*6- 8***은 임○○○이 1995.6.29.부터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주택③의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07.3.21.)에는 임대인을 청구인(전화번호는 임○○○ 휴대폰 011-3*6-8***)으로, 임차인을 김○○○(대리인 김○○○의 아들 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원(계약금 50만원, 잔금 2007.4.1. 1,4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 103-353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으로 나타난다.
(8) 임차인 송○○○의 확인서(2010.3.9. 신분증사본 첨부)를 보면, 자신은 임차인의 아들로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고, 임○○○의 신분증을 확인한바, 계약당시 임○○○이 쟁점주택③의 소유자라고 하여 임○○○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도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중개인 김○○○도 확인서(2010.3.5. 인감증명 첨부)에서 자신은 임차인 김○○○(대리인 송○○○)과 임대인 임○○○(청구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임○○○로 기재하였으나 전화번호는 011-346-8***로 기재하였으며,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당해 전화번호로 연락하였고, 계약당시는 물론 잔금지급시에 임○○○이 임대인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③ 취득시 임○○○은 2003.5.13. 취득한 ○○○ 791-394 단독주택 39.54㎡과 2003.7.11. 취득한 ○○○ 605-37 단독주택 42.98㎡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쟁점주택③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2010.3.20. ○○○구청장 세무1과-3306)을 보면, 2005년 기타건물로 재산세 20,920원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배우자 정○○○이 농협에서 2007.11.1.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택②를 20여년만에 취득하는데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2004년 쟁점주택③을 취득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일 이후이기는 하나 2011.5.30. 쟁점주택③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에게 이전된 사실이 무허가건물 확인원(○○○구청장 2011-2*0, 2011.6.2.) 등에 나타난다.
(11)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이 쟁점주택③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일 이후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해 간 점, 쟁점주택③의 취득시 매도인을 대리하고 계약을 중개한 이○○○, 쟁점주택③의 임차인 송○○○,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김○○○ 등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임○○○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③의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없으나 임대보증금의 상당부분을 임○○○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으로 계좌 입금내역 및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③은 취득당시 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청구인은 대체주택인 쟁점주택②를 취득한 날부터 쟁점주택①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